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최장 5년까지 실형 확대
골드코스트가 ‘퀸즈랜드의 가정폭력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골드코스트 등 퀸즈랜드에서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퀸즈랜드 정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향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실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3-14 회계연도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골드코스트 사우스포트 법원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이 총 3399건으로 퀸즈랜드 전체 신청건수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골드코스트 불르틴지는 2년 전 특별기획 기사에서 골드코스트가 퀸즈랜드의 “가정타박 수도”가 되었다고 경고했다.
가정폭력 급증은 경기하강으로 골드코스트의 실업률이 6.5%에 달해 많은 근로자들이 외부지역의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와 상담원들은 가정폭력보호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당국에 신고하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법원 변호사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가정법원 문제 업무량의 3분의 2가 얼마간 가정폭력 주장이 개재돼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범법행위에는 휴대전화나 자동차추적장치를 이용해 옛 파트너를 스토킹하는 것에서부터 애완동물을 표적으로 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한 가정법원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번호를 바꾸고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GPS를 소지하지 말고 구형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옛 파트너가 그들의 페이스북 계정 패스워드를 알고 침입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례들도 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전략을 바꿔 새 계정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일러주고 있다”면서 “가정폭력은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며 특정 사회경제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퀸즈랜드 주정부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실형 형량을 추가하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대면할 필요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금주내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새 법안은 접근금지명령을 위한한 초범의 경우 징역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추가 위반 시에는 최대 5년까지 실형을 확대하며 피해자에게 특별증인 지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아나스타샤 펠러셰이 주총리는 빌 쇼튼 연방야당 당수와 함께 연방총리에 대해 전국 가정폭력 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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