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도깨비”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력반대
광복회 호주지회가 28일 공개된 한국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29일 이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광복회 호주지회는 역사교과서 검토본에 대해 “실망감과... 광복회 “도깨비”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력반대

광복회 호주지회가 28일 공개된 한국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29일 이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광복회 호주지회는 역사교과서 검토본에 대해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심히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부정은 물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학계정설과도 배치되는 ‘도깨비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교육부”에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광복회는 “‘반민족 친일파 청산’을 ‘친일청산’으로, ‘친일파’를 ‘친일인사’로 바꾸어 기술”한 것이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인식을 약화”시켜 한국 역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역사를 없애고 감추고 싶어 하던 친일파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토본에서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한 것을 “독립운동을 평가절하, 폄하하는 몰역사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가결하여 동년 4월 13일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국정교과서 공개본 중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중차대한 역사적 과오를 강력히 규탄”하며,”교육부 장관의 역사관, 양심, 자질을 의심하며 당장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 ‘건국절’ 논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과 같다.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정부수립을 국가수립로 봐야 한다는 ‘건국절’ 주장에 대해 20개 역사학회와 연구소와 학계 원로는 지난 8월 22일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역사학계는 건국절 논리에 따르면 “1945년 8월15일 이후 3년 동안 건국운동에 참여한 사람, 즉 반민족행위자인 친일파라 할지라도 건국공로자가 되는 것”이며 “김구 선생처럼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해방 이후 단독정부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유수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누리집 에서 일반인과 역사교사의 의견을 받고 있다.

아래는 광복회 성명 전문

‘대한민국 수립’ 기술 국정 역사교과서

강력 반대 광복회 성명

지난 1년간 집필진과 편찬기준의 미공개로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밀실집필’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공개본이 11월 28일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를 살펴본 우리 광복회는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심히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다.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편찬기준을 밝혀놓고, 실상은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부정은 물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학계정설과도 배치되는 ‘도깨비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교육부에 광복회원들은 통렬한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

광복회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찬기준과 현장검토본 국정 역사교과서 상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역사왜곡이다.

편찬기준에 밝힌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한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기는커녕,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건국절 제정’을 획책하는 친일잔재를 포함하는 기득권 세력의 역사관을 투영하여 지극히 편파적인 기술을 하고 말았다.

‘반민족 친일파 청산’을 ‘친일청산’으로, ‘친일파’를 ‘친일인사’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서 올바른 표현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는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인식을 약화시키고, 매국행위를 개인적 사안으로 이해케 함으로써 친일세력에 의한 집단적 조직적 범죄를 은닉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와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역사를 없애고 감추고 싶어 하던 친일파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인 행위다.

이뿐 만이 아니다. ‘8.15광복은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임을 유의하여 서술한다’는 지침은 본말을 전도시켜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둔 서술로써 8.15 광복은 독립운동의 결과라기보다 ‘광복은 남의 손에 의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적 역사관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바른 역사 서술을 끝끝내 외면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고집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평가절하, 폄하하는 몰역사적 행위이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그들의 소중한 미래를 망치게 하는 반교육적인 작태로써 소통부재의 과거 군부 독재 시대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가결하여 동년 4월 13일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나라이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태극기 아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경찰에게 사살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짖었던 순국선열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그 당시에도 분명히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망동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의 영령과 역사의 이름으로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에 광복회는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집필한 중차대한 역사적 과오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필진과 교육부 장관의 역사관, 양심, 자질을 의심하며 당장에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광복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작금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사태로 보고, 흩어진 민족정기와 무너진 역사정의를 세워나가는데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기회로 ‘건국절 법제화’를 시도하려는 세력 역시 역사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300만 독립운동 선열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1. 11. 29

광복회 호주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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