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해프닝’이라던 이민우,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된 이유?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가 술자리에서 여성 지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술자리 해프닝’이라던 이민우,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된 이유?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가 술자리에서 여성 지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민우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날 오전 6시 44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민우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신고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졌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민우의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 역시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내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됐고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설명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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