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융자신청 평가시 최저금리 7% 적용
은행들, 고객대출상환능력 평가기준 강화 금융규제 당국에서 금리가 아무리 낮게 떨어지더라도 은행은 신규융자 대출자가 최저 7%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담보해야... 신규융자신청 평가시 최저금리 7% 적용

은행들, 고객대출상환능력 평가기준 강화

금융규제 당국에서 금리가 아무리 낮게 떨어지더라도 은행은 신규융자 대출자가 최저 7%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2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이미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널리 이행되고 있는 이 지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출에 대한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의 규정 강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으로 정식 채택됐다.

최근 시드니와 멜번의 부동산시장이 재반등하는 징후를 보이자 APRA는 대출자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확고히 했다. APRA는 이날 은행이 국내은행 대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15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신중”하도록 하는 금융업계 지침을 업데이트 했다.

한 가지 주요 변경사항은 고객의 주택융자를 승인할 때 은행이 적용해야 하는 최저금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광고하는 신규대출 금리가 4%를 상당히 밑돌고 있으나 APRA는 융자신청 평가시 최저 7%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금리가 2%포인트 오른다고 해도 잠재적 고객이 여전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완충금리의 폭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APRA는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은행들이 앞으로 경쟁에 의해 대출기준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출자의 생활비도 비현실적으로 낮게 잡는 경우가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너스, 시간외수당, 투자부동산 임대료 등 비봉급 소득의 경우 융자신청을 평가할 때 최소 20%의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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