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고충, “사업주 폭설”
한인사회, 법정최저임금 지불할 사정 안돼 총영사관 주관 워홀러 지원대책 논의 시드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모임인 코와이(KOWHY) 회원 설문조사 결과... 워홀러 고충, “사업주 폭설”

한인사회, 법정최저임금 지불할 사정 안돼

총영사관 주관 워홀러 지원대책 논의

시드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모임인 코와이(KOWHY) 회원 설문조사 결과 워홀러에게 한인사업주의 폭언이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와이 회원 4명은 주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이휘진)에서 28일 주관한 시드니 워홀러 협의회에서 회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이휘진 총영사를 비롯 워홀담당 구광일 영사와 경찰담당 조강원영사, 백승국 신임 시드니한인회장, 이강훈 시티상우회장, 연합뉴스 특파원과 동포언론이 참가했다.

이휘진 총영사는 최근 ABC 포코너스에서 방영한 워홀러 착취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호주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 호주로 오는 워홀러 숫자 감소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영사는 최저임금 지불과 관련해서는 공관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와 워홀러간 의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워홀러들이 자신의 구좌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고 범법자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워홀러 실입국자수 2만명에 못 미쳐

구광일 워홀 담당 영사는 시드니 워홀러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워홀러 실입국자수가 1만7735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1995년 취업관광사증 양해각서 체결후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 워홀러는 약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구영사는 2013년 강력사건 2건으로 인한 호주 안전이미지 악화, 원화대비 호주화 약세, 한국과 워홀협정 체결국 다양화(현재 22개국)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을 호주행 워홀러 숫자 감소 원인으로 들었다.

워홀러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비자신청이 너무 쉽다 보니 준비와 정보가 부족하고, 젊은 층으로 사건사고에 취약하고 영어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 제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교부에서 지난해 호주를 비롯 워홀비자로 해외에 체류했다가 귀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워홀 프로그램 참가 주요 목적은 여행(26.3%), 어학(25.6%), 현지문화체험(23.1%)가 가장 많았고 돈벌이는 6.6%에 불과했다.

구영사는 워홀러를 대상으로 한 행사와 샘해밍턴이 등장하는 ‘안전한 호주생활 동영상’ 제작 배포 등 워홀러를 위한 사건사고 예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영사관에서는 또한 워홀러들이 많이 체류하는 농장지역을 찾아가 워홀러 나눔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공관에서 호주한인변호사 협회 협조로 워홀은 물론 모든 한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월1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호주 워홀에 참가하는 10개 국가 영사단이 분기별로 모여 지원사항을 논의하며 호주정부에 대한 워홀지원 요청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홀러 관련 가해-피해 범죄 모두 감소 추세

조강원 영사는 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지역 범죄는 가해와 피해 모두 감소 추세라며 워홀러 숫자 감소도 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2013년 말 연이어 발생한 강력사고로 호주에 대한 위험인식이 있으나 통계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에서 워홀들이 생명을 가장 많이 잃는 경우는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물놀이)라며 심야외출과 과음을 자제해 개인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총영사관은 현지경찰과 협조회 한인 워홀러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한인 밀집지역 경찰서를 순회 방문해 한인과 워홀러에 대한 치안강화를 요청한 것도 범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계좌를 이용해 제3자의 돈을 송금하는 것은 ‘범죄조직지원’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회에 걸쳐 1억 이상 송금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관의 꾸준한 홍보로 최근 송금 관련 재산범죄는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워홀러 설문조사, 한인업체 현금직 약 90%, 연금지금업체 없어

워홀러 단체인 코와이(KOWHY)에서는 유관호씨 등 회원 4명이 참석해 회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워홀러 중 한인업체에 고용된 경우는 67%에 달했다. 한인고용주인 경우 현금직(‘캐시잡’)이 88%인 반면 호주업체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택스잡’이 82.4%였다. 시급은 호주업체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한인업체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택스잡’은 14달러와 21달러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설문참여자가 근무하는 한인업체 중 직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었지만 호주업체는 100% 모두 연금을 지급했다.

워홀러가 꼽은 한인업체 근무 고충은 ‘욕설’과 ‘갑질’이었다. 코와이 회원들은 한인 고용주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광고와 2번째 워홀비자 신청용 양식과 세금, 시급 등 구두계약을 어기는 경우도 ‘고충’으로 꼽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두계약과 다른 시급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워홀은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호주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고충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와이 회원은 “최악의 사례와 최선의 사례” 간극을 줄이는 것이 코와이의 목표라고 호소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일률세율적용, 면세범위 없어져 호주 워홀 매력 감소해 워홀러 줄게 될 것

호주나라 전성택 본부장이 퀸즈랜드 카불처에서 시작하는 워홀러 정보센터 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소윤철 회계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올해 예산에 도입된 워홀러에 대한 일률적인 32.5% 세율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워홀러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돼 연간소득 8만 달러까지 세율 32.5%를 적용받게 되며 면세범위도 없어진다. 소회계사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적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호주행 워홀비자가 한인 워홀러들에게 매력이 떨어져 워홀러 숫자가 더 줄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윤철 회계사는 기존 소득세신고를 한 워홀러의 경우 최종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도당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호주에서 출국하기 전 최종소득세신고(final tax return)를 통해 Tax File Number를 휴면상태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인사회 관련 참가자들은 대체로 한인업체가 영세해 법정최저임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워홀러들의 부정적 경험보다는 ‘미담’도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총영사관은 “앞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관련 여러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없지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사회와 워홀러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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