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35% “최저임금도 못 받아”<br>공정근로 옴부즈만 “노동력착취 암시장화” 우려
호주 워홀러(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적정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푼도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워홀러 프로그램이 노동착취의 “암시장”이 되고... 워홀러 35% “최저임금도 못 받아”<br>공정근로 옴부즈만 “노동력착취 암시장화” 우려

호주 워홀러(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적정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푼도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워홀러 프로그램이 노동착취의 “암시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워홀러는 3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보건과 안전상의 기준을 크게 침해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근로 옴부즈만이 워홀러 비자 프로그램 실태 파악을 위해 농촌지역의 워홀러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지난 15일 공개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워홀러가 특히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2차비자를 위해 주로 농림수산업 등 지방에서 88일간 일할 경우에 착취를 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비자소지자와 고용주 모두가417비자를 호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티켓’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비자연장 욕구로 인해 취약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일하는 데 동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잠재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워홀러의 66%가 고용주에게 이용당해 법정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5% 이상은 자신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비자연장을 위해 지방에서 일하는 워홀러는 고용주가 비자연장에 필요한 서명을 해주지 않을까봐 고용조건에 대해 불평할 것 같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거의 반수에 달했다. 약 14%는 2차비자를 위한 지방일을 확보하기 위해 “선금”을 내야 했다고 밝혔으며 6%는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지방 취업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40%가 “아주 좋았다”고 평가한 반면 35%는 “보통이거나 좋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옴부즈만 나탈리 제임스 위원장은 고용주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워홀러를 모집하고 이 외국인 근로자를 토대로 한 “사업모델을 확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제임스 위원장은 “배낭족 노동력은 지방의 식품생산과 관련된 일부 산업에 긴요하다”면서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암시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력이 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를 위해 워홀러가 호주에서 일터를 찾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검트리, 한국어 사이트 호주나라, 대만 사이트(backpacker.com.tw) 등을 분석했으며 한국 등 일부 국가 영사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는 워홀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비자규정 및 관련법 개정, 워홀러의 보호 강화 및 사업장내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확대 등을 권고했다.

지난 2013-14 회계연도에 워홀러 2차비자를 발급받은 4만3000여명(응답자 4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그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0%가 직장에서의 권리를 잘 모른다고 말했고 권리에 대한 인식결여는 특히 아시아 출신 워홀러가 가장 높았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35%, 자기가 한 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28%에 달했다.
  • 조사대상자의 27%는 임금을 현찰로 받았다고 밝혔다.
  • 워홀러 1차비자 신청을 주변에 다분히 추천할 것 같다가 86%, 2차비자를 다분히 추전할 것 같다가 68%에 달했다.
  • 고용주들이 적정임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워홀러를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66%로 조사됐다.
  • 워홀러가 맡은 일과 관련하여 숙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57%이며 이중 25%는 숙소가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 숙소를 제공받은 워홀러의 경우 숙소 비용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흔한 일이나 이에 사전동의했다는 사람은30%에 불과했고 서면 동의는 21%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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