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직원 사칭 사기전화 주의!
3월 이후 300건 피해액 15만달러 이민자와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직원을 사칭, 추방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전화가 횡행하고 있어... 이민부 직원 사칭 사기전화 주의!

3월 이후 300건 피해액 15만달러

이민자와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직원을 사칭, 추방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전화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기행각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지난 3월 이후 관련 사기피해 신고가 300건 접수됐으며 피해액이 15만불 이상이라고 밝혔다.

델리아 리카드 ACCC 부위원장은 “사기꾼이 이민자와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이민서류나 비자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시정, 추방을 면하려면 수수료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이고 있다”면서 “이들은 흔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 요구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이미 가족을 체포 또는 구금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나 아이튠스 기프트 카드를 통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괴롭히면서 압박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집으로 경찰을 보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대응하지 말고 그냥 전화를 끊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민부가 고객의 대금지불 옵션으로 계좌이체나 아이튠스 카드를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우면 발신자가 제공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웹사이트 등)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전화번호부나 온라인으로 정부부서나 기관을 찾아보고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자신이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보내지 말고, 확실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화로 개인정보나 은행계좌정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결코 제공하면 안된다. 사기꾼에게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고 생각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바로 연락해야 한다.

자신의 비자상태와 권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민부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므로 일단 이민부 직원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우려가 되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는 것이 ACCC의 조언이다.

한편 이민부는 사기꾼들이 흔히 퍼스트 네임을 대며 직원을 사칭, 비자신청의 진척을 위해 돈을 요구하며 발신 전화번호가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민부는 절대 전화로 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직원을 자처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것과 웹사이트가 진짜 공식 사이트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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