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단체, “시드니 소녀상 인종차별법 위반”
호주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연방의회 인종차별법-표현의 자유 조사 중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단체가 인종차별법 18C항을 근거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ABC가 보도했다.... 일본단체, “시드니 소녀상 인종차별법 위반”

호주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연방의회 인종차별법-표현의 자유 조사 중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단체가 인종차별법 18C항을 근거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ABC가 보도했다.

14일 ABC 온라인 뉴스와 7.30 프로그램에 따르면 호주-일본사회네트워크(Australia-Japan Community Network, AJCN)는 시드니 애쉬필드 연합교회에 서 있는 소녀상이 일본계 호주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모독하며, 수치스럽게 한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드니 한인 단체에서는 올해 8월 6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희생자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고 시드니 도심인접 서부지역에 있는 애쉬필드 연합교회(Ashfield Uniting Church)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AJCN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소녀상’ 설치가 논의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 ‘소녀상’ 설치를 방해해 왔다.

AJCN 야마오카 데츠히데 회장은 동경에서 ABC 방송 7.30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진정서 접수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엄마와 아빠 – 부모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응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ABC 방송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여성이 약 20만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방송은 일본계 여성이 ‘위안부’가 매춘부였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했으며 일본군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터뷰 형태로 내 보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으로 UN을 포함한 세계 인권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해 왔다.

또한 ABC 7.30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한일위안부 협상’을 언급하며 “일본과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해 일본이 또다시 사과하고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전했다. 그러나 UN 인권위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타결된 ‘한일위안부 협상’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책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적절한 협의과정 없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UN 인권전문가들은 한일간 협상이 “생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2차 대전 당시) 일본정부와 일분군의 절대적 책임을 인정하는 무조건적인 공식 사과는 물론 적절한 보상이 진실과 정의, 보상에 대한 희생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녀상’ 도로면으로 옮겨 더 잘 보이게 할 것

인종차별법 18C항은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민족족 태생”에 기반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건, 모독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30 프로그램이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AJCN은 소녀상이 “상처를 주는 역사적 상징”으로 “지역사회에 해가 되며 “범죄와 인종적 혐오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녀상’을 설치함으로써 연합교회(Uniting Church)와 스튜어트 맥밀란(Stuart McMillan) 총회장, 크루즈 목사가 “인종, 국적 및 민족적 태생 때문에 신청자들을 불쾌하게 하고, 모독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AJCN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희생자를 기리는 목적이 아니라 “고도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빌 크루즈 목사는 일본단체의 진정서 제출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소녀상은 일본인에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목사는 진정서로 ‘소녀상’을 없앨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행인들에게 더 잘 보이도록 도로변으로 옮기는 것 외에는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애쉬필드 연합교회는 교회 앞 조경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소녀상’을 행인들이 잘 보이는 앞마당으로 옮긴다고 밝힌 바 있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대표 박은덕 변호사는 “역사를 지우려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인사회가 이 기회에 한 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부탁했다.

연방인권상임위, 인종차별법과 ‘표현의 자유’ 조사 중

Gillian Triggs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호주인권위원장이 12일 캔버라에서 열린 양권공동 인권상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호주인권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출처: 연방의회 방송 갈무리

현재 연방의회 상하원공동 인권상임위원회가 인종차별법 18C항과 18D항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자유-국민연합 의원들은 18C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팀 윌슨 (Tim Wilson, 빅토리아주 골드스틴) 자유당 의원은 일본단체의 인종차별법 조항을 이용한 진정서 접수가 바로 “법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논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라며 이런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이언 굳이너프(Ian Goodenough, 서호주 무어) 자유당 의원은 ABC 방송에 “역사적 사건은 특히 잔학행위가 일어난 것이 논의의 여지가 없을 때는 18C항으로 진정서를 제기하는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양원공동인권상임위원회는 인종차별법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진정서 처리 과정 개혁을 조사하고 있으며 호주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서 접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 인권상임위원회는 12월 23일까지 인종차별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지역별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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