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흥정대상 아냐”  공정근로옴부즈맨, 한인사회 집중 캠페인
“최저임금 흥정대상 아냐”  공정근로옴부즈맨, 한인사회 집중 캠페인

한국인 근로자 관련 체불임금 사건이 계속되자, 공정근로옴부즈맨에서 직접 한인사회에 노동권을 알리기 시작했다.

옴부즈맨은 본지를 비롯 주요 한인단체에 호주 노사관계 법규를 알리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에 옴부즈맨은 중국 사업체와 중국인 사회 지도자에게 비슷한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워홀러와 유학생 등 한국인 근로자가 관련된 옴부즈맨 임금체불 보도자료는 24건에 달한다.

옴부즈맨은 많은 이민자 사업자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현행 시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 위원장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근로자에 대한 ‘현행 시급’은 타파해야 할 미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업자의 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대신 한인사업자 사이 정보에 의존해 시급을 정한 한국국적 사업가도 ‘현행시급’을 언급했다. 시드니에 있는 청소 하청업자인 이아무개씨는 한국 워홀러에게 일괄적으로 최저 시간당 14.50달러를 지급해 지난해 4개월 만에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체불하게 됐다.

최저임금 비자 상관없이 적용

최저임금보다 낮은 ‘현행시급’은 불법

제임스 위원장은 사업주가 임의로 낮은 일괄 시급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외국인을 비롯해 호주에서는 누구에게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드니에 있는 한국 식당 경영자는 자신이 최저임금을 실천한다면 경쟁업체에서 보복할까 두려워 적게는 시간당 12달러 시급을 광고했다고 옴부즈맨에 말한 바 있다. 해당 식당업주는 직원을 최저임금 이하로 모집해야 한다는 한인사업가 사회내 압력이 있다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체는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직후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호주내 노동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러 한인 웹사이트에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임스 위원장은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호주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언어로 무료안내와 자료로 도움을 주기 위해 옴부즈맨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호주내 한국출생자는 약 7만5000명에 달하며 이중 반 이상이 NSW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다. 2015년 6월 말 기준 호주내 한국 국적자는 5만 명 넘으며 대다수가 유학생, 워홀러와 임시비자 소지자이다.

연이어 발생한 한국국적자 관련 체불임금 사건 중 가장 최근 적발된 이씨의 그룹K사 청소사업체에서 일했던 워홀러 3명은 지난해 6월과 10월 사이 일에 대해 총 3만 8566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덜 받았다. 직원 3명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주당 50에서 70시간 동안 항공사 음식조달업체인 게이트 고메(Gate Gourmet)와 럭비클럽인 세인트 조지 일라워러 드래곤즈 클럽을 포함 여러 장소에서 일했다. 이 3명은 이후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 회사 대표 이씨는 옴부즈맨 조사관에게 2014년 4월 그룹K를 설립했지만 작업장 관련 의무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대신 다른 한인 사업자들에게 “일반적인” 시급을 물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옴부즈맨은 이씨의 행동변화와 향후 노사관계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강제이행각서를 실시했다. 그룹K는 1월 영업을 중지했지만 이씨는 옴부즈맨과 강제이행각서 (Enforceable Undertaking EU)에 서명했다.  2009년 법으로 도입된강제이행각서는 공정근로옴부즈맨이 민사소송 절차 없이 노사관계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강력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해 왔다.

강제이행각서(EU), 사업주 잘못 인정시 문제해결용으로 사용

2015-16 회계연도 EU 회수액 385만 달러

제임스 위원장은 “법을 위반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여 (옴부즈맨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보는 경우 강제이행각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2015-16년 사업주가 공정근로옴부즈맨과 강제이행각서를 체결한 결과 피고용인 2132명에 대해 체불임금과 수당 총 385만 달러를 회수했다. 이는 지난해 2507명에 대해 회수한 375만 달러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이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지난 해 10월 모두 20대 남성인 피고용인의 지원요청을 받고 이씨의 노사관계 관행을 조사했다. 청소서비스 협약 최저임금 (Cleaning Services Award)에 따르면 이들은 평상시18.46달러, 주말 및 초과근무시 36.92 달러, 공휴일에는 최대 46.15달러까지 시급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체불은 물론 교통수당, 연간휴가수당, 야간 및 새벽수당도 지불받지 못했다. 이씨는 기록유지 및 급여명세서 제공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직원 중 한명은 작업장에서 잘못된 경보로 인한 소방대 출동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급여에서 300달러를 불법으로 공제 당하기도 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이씨가 당국 조사에 협조해 옴부즈맨이 합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이전 직원에게 할부로 체불임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한 향후 다른 사업체를 여는 경우 옴부즈맨 My Account 포털에 등록해 노사관계 교육을 받게 된다.

옴부즈맨, “청소업체, 하청경쟁-빠듯한 이윤폭” 여건 인지

최저임금 무시하며 비용절감은 안돼

지난달에는 다른 시드니 청소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한인 워홀러 2명이 지역 학교를 청소하면서 3개월 동안 약 1만 달러가 체불돼 옴부즈맨에 적발됐다.

제임스 위원장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이 찾아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운 실제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호주 노사관계법을 지키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사업운영 비용관련 공평한 경쟁의 장을 창출함으로써 최저임금 지급 등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경쟁성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위원장은 일부 청소사업체는 경쟁적인 입찰과 빠듯한 이윤폭으로 인해 책무를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사업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부 중 2/3는 여성이며 피고용인의 약 40%가 해외 태생으로, 이 중 유학생도 많다. 제임스 위원장은 따라서 청소업 노동력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집단으로 비양심적인 사업운영자에게 착취를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2010-11년 전국 캠페인에서는 감사대상 청소사업체 366곳 중 37%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고용인 621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부가수당액 총 24만 2451달러를 회수했다.

다음해 추가 캠페인에서는 감사를 받은 478개 사업체 중 종합 위반율이 38%였으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피고용인 1212명에게 76만 2766달러가 추가로 회수됐다.

옴부즈맨은 3번째 전국 캠페인을 통해 청소업계의 임금체불 관행이 지속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올해 5월 청소하청업체에 또다시 최저임금 지불에 주의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옴부즈맨 조사관은 전국적으로 54개 청소업체를 감사해 직원 59명에게 추가로 1만7000달러를 회수했다. 해당사업체는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부가수당, 초과근무, 급여명세서, 기록유지의무 준수를 감독하도록 평가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소사업체 중 33%가 임금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옴부즈맨은 특히 이전에 노사관계법을 어겼던 업체 18곳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돼 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18개 업체에는 공식 경고장이 발급됐으며 2개 회사는 즉석 벌금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 과다 부문 고질적 노사관계법 불이행

현재 옴부즈맨 417 워홀비자 근로자 임금-노동조건 조사 진행중

옴부즈맨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는 다양한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노사관계법 불이행의 구조적 행태적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417 워홀 비자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검토가 거의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적인 원예 및 포도재배 부문에 대한 수확코스조사(Harvest Trail Inquiry)도 포함된다.

옴부즈맨은 지난 5월 외국인 관련 2015년 실적에 대한 정보를 배포한 바 있다. 제임스 위원장은 “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구하기를 꺼려한다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에서는 문화와 언어가 다양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27개 언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노동권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웹사이트에 14개 언어로 번역된 맞춤형 정보지와 유튜브 비디오도 올려놨다. 또한 Pay and Conditions Tool (PACT)을 마련해 급여, 교대근무시간, 퇴직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옴부즈맨은 최근 익명신고 기능을 시작해 일반 시민이 공정근로옴부즈맨에 노사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임스 위원장은 많은 고용주가 바른 일을 하지만 비자소지자 같이 (착취하기 쉬운) 근로자를 착취해 경쟁적 우위를 점하려는 일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www.fairwork.gov.au

Fair Work Infoline 안내전화 13 13 94.

통역사 서비스13 14 50.

익명제보www.fairwork.gov.au/tipoff

백승국 시드니 한인회장은 한인회에서 오래전부터 노사관계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법규 홍보 강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시드니 한인회는 9월 27일 한인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한인동포사회를 위한 호주 노동법 강연회’를 연다. 백 회장은 옴부즈맨에서 한인사회와 협력해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 전부터 시드니총영사관과 공동으로 노사관계법 강연회를 계획해 왔다고 전했다. 백회장은 한인사회내에 영세한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한인사회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유근 빅토리아주 한인회장은 멜번에서는 특히 한인 식당이 단속 대상이 많이 된다며 최근에는 불시에 조사관이 방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최회장은 중국인 사업주도 집중 계몽운동을 했지만 최저임금 불이행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직원은 옴부즈맨 신고를 두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회장은 한인사업주 사이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옴부즈맨에 신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최근에는 한인 업주들이 한인 청년보다 영어능력이 나은 동남아 직원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말했다.

환급세금 돌려받는 불법 관행도

한국인 근로자 관련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단속이 평균 한달에 1건 이상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이민자 사업주들의 불법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드니 한국업주 소유 스시매장 관리자인 이아무개씨는 단속이 강화된 후 사업주가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이 아닌 일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세금이나 연금납입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드니 도심에 있는 다른 한식당 관리자는 최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는 대신 교대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매장 근무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자는 일부 사업주가 세금환급 후 직원에게 환급액을 돌려받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매장 관리자는 모두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다른 한인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보지 못했다며, 불이익이 두려워서 구인광고에 최저임금을 넣지 못했다는 한식당 업주의 주장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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