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주, 자정 이후 독주판매 금지
알코올 5% 이상 혼합음료 포함 7월1일부터 퀸즈랜드주에서 자정 이후에는 술집에서 독주와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혼합음료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퀸즈랜드주 정부는... 퀸즈랜드주, 자정 이후 독주판매 금지

알코올 5% 이상 혼합음료 포함

7월1일부터 퀸즈랜드주에서 자정 이후에는 술집에서 독주와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혼합음료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퀸즈랜드주 정부는 주 전역에 걸친 음주폭력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조치를 도입했다. 이벳 다스 법무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주류판매 제한조치에 따르면 취하는 속도가 빠른 주류로 자정 이후 판매와 공급이 금지되는 대상에는 젤리샷(젤리 칵테일), 폭탄주(폭뢰), 증류주나 리큐어 45ml 이상 혼합된 주류등이다.

5% 이상 에틸알코올(에타놀)과 표준잔 2잔 이상이 함유된 혼합음료 구입도 금지된다. 칵테일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메뉴에 기재돼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급히 마시기 위한 것이나 제 가격보다 싸게 판매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스 장관 대변인은 또 오전 2시 이후에는 모든 알코올 판매가 금지되며 야간 안전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서는 오전 3시까지 주류를 팔 수 있다.

대변인은 새로운 조치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전세계와 호주에서 증거에 따르면 음주폭력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류판매 면허업소에서 자정 이후 알코올이 제공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퀸즈랜드 정부는 그러나 주류판매 면허업소 출입을 봉쇄하는 조치는 내년 초까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2월 1일부터 오전 3시 안전구역내에서 오전 1시 이후까지 알코올을 내놓을 수 있는 주류판매면허업소에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출입금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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