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 교통장관 분노 “어린이방치 금지 위반” 버스회사 “학생-부모 주장, 사실과 달라” 퀸즈랜드 골드코스트에서 12세의 여학생이 버스에 올라탔다가 교통카드(Go Card)가 작동하지 않자...

퀸즈랜드 교통장관 분노 “어린이방치 금지 위반”

버스회사 “학생-부모 주장, 사실과 달라”

TransLink 버스정류장

사진: WikiCats, CC-BY-SA-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via Wikimedia Commons

퀸즈랜드 골드코스트에서 12세의 여학생이 버스에 올라탔다가 교통카드(Go Card)가 작동하지 않자 승차거부를 당한 채 버스정류장에 남겨졌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스포트 주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루신다 블리클리 양은 지난 8일 오전 등교길에 서프사이드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버스에 올랐으나 카드가 스캔되지 않아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루신다 양은 카드에 10달러의 잔액이 남아 있다며 수 차례 스캔을 시도했으나 거듭 작동되지 않자 버스에서 내려야 했으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픽업을 요청해야 했다는 것.

재키 트래드 교통장관은 사건경위를 긴급 조사,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내 아이가 교통카드 결함으로 인해 뒤에 남겨진다면 놀라 자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여년 전 선샤인코스트에서 13세 소년 대니얼 모콤 군이 버스가 오지 않아 도로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아동성학대범에게 납치, 살해된 후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No Child Left Behind) 정책이 도입됐다.

장관은 올해초 취임한 이후 다수의 부모들이 비슷한 사례로 접촉해 왔으며 그때마다 해당 버스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정책을 상기시켜 왔다면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함을 지적했다. 장관은 “정책은 아주 명백하다. 카드 고장이건 카드를 잊어버렸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전면 조사에 착수, CCTV 필름과 운행시간표, 카드판독 정보, 버스기사 인터뷰 등 내부조사 결과 소녀 부친과 소녀의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버스회사 대변인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부친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부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버스기사는 심각한 비행으로 해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의 부친인 딘 블리클리씨는 버스회사가 자신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분노”했다고 골드코스트 블루틴이 보도했다. 블리클리씨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딸의 사건이 기사화 되기 전날 밤 퀸즈랜드 주전체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기관은 트랜스링크(TransLink)에 딸의 교통카드 번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12일 오후 늦게 서프사이드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버스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CCTV 화면을 확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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