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즈매니아 한인청소업체 임금체불로 피소
울워스 하청업체, 4명에 2만1000달러 체불 태즈매니아 울워스 한인 청소 하청업체가 임금체불 등 노사관계법 위반으로 공정근로옴부즈맨에 기소됐다. 지난주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따르면 태즈매니아의... 태즈매니아 한인청소업체 임금체불로 피소

울워스 하청업체, 4명에 2만1000달러 체불

태즈매니아 울워스 한인 청소 하청업체가 임금체불 등 노사관계법 위반으로 공정근로옴부즈맨에 기소됐다.

지난주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따르면 태즈매니아의 델로레인, 조지타운, 리버사이드, 모브레이 등 울워스슈퍼마켓 네 곳에서 청소용역을 하청받아 제공하던 황아무개씨와 업체 OzKorea가 임금 2만1000달러 이상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청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일했던 한국인 3명 등 모두 4명으로 이들 중에는 20세 미만 유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시급 14-15달러를 받았는데 청소서비스 최저임금협약(Cleaning Services Award)에 따르면 이들은 평상시에는 시급 22-23달러, 주말이나 시간외 또는 공휴일 근무시에는 시급26-47달러를 받도록 돼 있다.

황씨 또 공정근로 조사관들에게 실제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허위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추가임금, 최저근로시간, 급여명세서, 임금지급 빈도 등에 관한 노사관계법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옴부즈맨은 지적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나탈리 제임스 위원장은 이 사안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관련돼 있는 데다가 고용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순회법원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zKorea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2만7000달러에서 5만4000달러까지, 그리고 황씨 개인은 최고 5400달러에서 1만8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옴부즈맨은 또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옴부즈맨은 또한 원청업체인 파이오니어 퍼실리티(Pioneer Facility Services)와 자회사 파이오니어 콘트랙팅(Pioneer Contracting Services)사가 하청가격이 황씨가 최저임금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대형 청소용역회사인 파이오니어 퍼실리티와 콘트랙팅 사는 황씨와 업체가 피고용인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근로옴부즈맨은 파이오니어 퍼실리티의 또다른 자회사인 파이오니어 퍼스넬은 2014년 멜번 3곳을 비롯해 호바트, 선샤인 코스트마루치도어 등지 마이어 백화점 청소원 9명에게 1만8000 여달러를 체불한 혐의로 업체와 대표를 제소했다.

지난 5월에는 시드니 펀치볼의 울워스에서 트롤리 수거원으로 일하던 26세의 한국인 워홀러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7일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일률적인 주급 701.25달러를 받아 시간외수당 2만6000달러가 체불됐다. 옴부즈맨은 이 종업원의 고용주인 K씨와 트롤리 수거 및 청소업체를 시드니 연방순회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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