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워홀러 등 11명에 임금체불 10만여달러
시드니 체인 6곳 운영 업주 기록조작 혐의로 피소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서 패스트푸드 매장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고용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인워홀러 등 11명에 임금체불 10만여달러

시드니 체인 6곳 운영 업주 기록조작 혐의로 피소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서 패스트푸드 매장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고용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주는 한국인 종업원 11명에게 임금 총 10만8000여달러를 체불한 후 당국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용기록 조작이 적발됐다고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20일 밝혔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시드니 시내에서 ‘리틀 비엔나’ 매장 체인 6곳을 소유, 운영하는 김 아무개씨와 회사인 리틀 비엔나를 상대로 연방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옴부즈맨은 종업원들의 불만신고를 받은 후 조사에 나서 한인 워홀러 10명과 학생비자 소지자 1명이 각각 2012년 12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임금 총 10만8931달러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으며 한 명은 당시 19세로 이들은 첫 2주 동안은 시급 10달러, 그 후에는 일률적으로 시급 11-13달러를 받았다.

패스트푸드 협약 최저임금에 따르면 이들은 임시직 근로자로서 성인의 경우 시급 21.21달러에서 23.15달러 사이,연소자 1명은 이보다 조금 낮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 근로자는 2만9000달러 이상 임금이 체불돼 있었다.

옴부즈맨 조사 중에 김씨와 그의 회사는 또 종업원들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사관들에게 조작된 기록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급여명세표와 최저근로시간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업원들은 작년말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옴부즈맨은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 때문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반행위 1건당 1만200달러씩, 그리고 회사는 1건당 5만1000달러씩의 벌금에 직면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또 김씨와 그의 회사에 대해 노사관계법 이행에 관한 전문가 감사를 의뢰하고 노사관계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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