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인력공급업체 부나팩킹 임금체불
96명에 1만6700달러 미지급 강제이행각서 체결 퀸즈랜드주 남동부 농장에 인력을 공급해온 부나팩킹사가 90명이 넘는 한국인 워홀러들에게 총 임금 수천 달러를 체불한 것이... 한인인력공급업체 부나팩킹 임금체불

96명에 1만6700달러 미지급

강제이행각서 체결

퀸즈랜드주 남동부 농장에 인력을 공급해온 부나팩킹사가 90명이 넘는 한국인 워홀러들에게 총 임금 수천 달러를 체불한 것이 적발돼 공정근로당국과 강제이행각서를 체결했다.

21일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따르면 부나팩킹은 브리즈번 남서쪽 타롬에 있는 한 농장에서 홍당무 분류 및 포장 작업을 하는 인력을 스콧 모팻 사(상호 Moffatt Fresh Produce)에 공급해 왔다. 모팻은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시장에 홍당무를 공급하며 울워스와 알디를 포함한 주요 슈퍼마켓 체인에 농산물을 포장, 공급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한 피고용인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모팻이 인력대여 도급업체인 부나팩킹에 지불하는 가격이 원예산업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가격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부나팩킹은 거의 100명에 달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총 1만6000여 달러를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512달러, 다른 95명은 1만6198달러(1인당 평균 170달러) 체불됐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96명 중 93명은 한국인이며 이중 92명은 워홀러, 1명은 유학생이다. 이들 근로자는 때에 따라 일률적인 시급 21.08달러나 성과급 임금을 받았으나 부나팩킹은 성과급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했어야 한다. 임시직 근로자로서 이들은 당시 평상시에는 시급 21.61달러, 공휴일에는 시급 38.9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부나팩킹은 또 적절한 기록유지 의무 등 노사관계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공정근로 조사관이 일부 피고용인에게 법적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옴부즈맨은 그러나 이 업체가 당국의 조사에 협력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공정근로 옴부즈맨과 강제이행각서(E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탈리 제임스 위원장은 과일채소 재배업체가 계절근로자에 크게 의존하며 이런 근로자들은 흔히 비영어권 출신 비자소지자로 직장내 권리를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제 임금을 적용하는 고용주는 약정서에 피고용인이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성과제 임금 약정서가 없으면 원예산업 재정에 따른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나팩킹은 앞으로 노사관계법 상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키로 동의했으며 합의의 일환으로 아직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5명의 소재 파악에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5명은 총 310달러가 체불됐다.

이 회사는 또 강제이행각서에 따라 노사관계법 상 요구조건 이행을 위한 제도와 과정을 도입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게 사과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업장에 위반사항 공고문을 게시하고 인력, 급여, 인력모집 부문 선임직원을 교육시키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회사의 노사관계법 이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마이 어카운트’ 포탈에 등록하고 피고용인들에게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및 원예산업 최저임금(Horticulture Award 2010)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규 피고용인에게는 공정근로 안내서(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와 공정근로 옴부즈만, 고용주 기록유지 및 급여명세서(payslip) 발급 의무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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