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다버그 스시업체 2곳 강제이행각서 서명 퀸즈랜드주 번다버그에서 스시식당과 테이크어웨이 스시바 3곳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한국인 워홀러 4명에게 불과 6개월 사이에 거의 2만8600달러에...

번다버그 스시업체 2곳 강제이행각서 서명

퀸즈랜드주 번다버그에서 스시식당과 테이크어웨이 스시바 3곳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한국인 워홀러 4명에게 불과 6개월 사이에 거의 2만8600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주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업주 강아무개씨는 워홀러가 옴부즈만에 지원요청을 한 후 조사관들에게 이들이 당초 업종별 최저임금(award) 이하 시급으로 일하기로 했었다면서 이들을 “문제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강씨는 사법처리 대신 옴부즈만과 강제이행각서를 서명, 체불임금을 전액 상환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한편 연방노사관계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강씨가 운영하는 두 업체는 해당 워홀러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퀸즈랜드 근로여성센터의 근로자 권리 증진을 돕기 위해 각각 5000달러씩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동의했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번다버그에 스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는 번다버그 슈가랜드 쇼핑센터, 마루키도어 선샤인 플라자, 허비 베이 스톡랜즈에 스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들 업소에서 일한 워홀러 여성 4명이 지원 요청을 받은 후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워홀러 작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5639달러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번다버그 식당에서 일한 워홀러는 최저시급, 임시직 추가임금, 주말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옴부즈만은 지적했다. 이 여성에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률적으로 시급 14 달러를 지급했는데, 2010년 식당업계 최저임금에 따르면 21.65달러에서 25.13달러 사이의 시급이 적용된다. 일요일에는 최대 22.50달러의 시급을 받았으나 이 역시 28.60달러의 시급을 받았어야 했다. 또한 “음식과 음료” 비용으로 임금에서 하루 12달러씩 불법 공제됐으며 이는 식당에서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됐다.

임금에서의 공제는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위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옴부즈만 조사관은 해당 스시 식당이 적절한 고용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피고용인에게 페이슬립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즉석벌금 850달러를 부과받고 납부했다.

강씨의 다른 스시바 3곳도 조사 결과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워홀러 여성 3명에게 각각 8006달러, 7514달러,7435달러 등 총 2만2000여 달러를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임금 위반사례도 비슷한데 이들은 월-토요일 근무에 시급 25.70달러 대신 14달러, 일요일 근무에 시급 29.26달러대신 23.33달러를 받았으며 역시 음식과 음료 비용으로 하루 12달러씩 공제됐다. 이들 스시바 역시 고용기록과 페이슬립 불이행으로 즉석벌금 850달러를 물었다.

공정근로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만은 두 업체가 강제이행각서에 서명, 향후 노사관계법 준수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모두 강씨와 회사에서 “진정한 후회”를 나타내는 사과편지를 받게 되며 업주는 옴부즈만 ‘마이 어카운트’ 사이트에 등록, 이용하고 외부전문가 감사 등이 의무화된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