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 자격은 IELTS 전과목 6점<br>시민권 신청 강화 법안 의회 상정
공개협의 의견서는 비공개 “이례적” 15일 연방의회에 시민권 시험 변경과 이민부 장관에 더 강력한 시민권 신청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의회에... 호주 시민 자격은 IELTS 전과목 6점<br>시민권 신청 강화 법안 의회 상정

공개협의 의견서는 비공개 “이례적”

15일 연방의회에 시민권 시험 변경과 이민부 장관에 더 강력한 시민권 신청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호주시민권법 개정안 [호주시민권 자격 강화 및 기타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Australian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7]에는 4월 발표 내용과 같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주권자로 4년 이상 거주, 별도 영어시험 도입, 호주 공통 가치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약속을 평가하는 질문 포함으로 시민권 시험 강화, 호주사회 통합 증명이 들어있다.

취업, 학업, 지역단체 관여, 자녀 학교참여 등 ‘호주사회 통합’ 심사

법안과 입법제안 이유서에 따르면 ‘충분한(competent)’ 영어능력에 대한 규정과 평가기관 등 세부사항은 장관 행정입법으로 정하되 기존 이민법 규정과 유사한 것이 이민부의 의도이다. 기존과 달리 16세 이상 청소년도 영어시험이 의무이다. 기존 행정입법에 따르면 ‘충분한’ 영어 능력은 IELTS,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TOEFL iBT, PTE Academic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Cambridge English: Advanced (CAE) 등 5가지 영어능력시험 중 한가지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시험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IELTS는 모든 부분 6점 이상, OET 시험은 모두 B이상, TOEFL iBT 성적은 듣기 12점, 읽기 13점, 쓰기 21점, 말하기 18점, PTE Academic 성적은 각 부분 50점 이상, CAE는 각 부분 169점 이상이어야 한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적 신청자나 승인된 호주교육기관에서 영어과정을 마쳤으면 이로써 ‘충분한’ 영어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4년 거주 조건과 영어시험에는 예외가 있다. 영구 또는 지속적 신체 또는 정신 무능력자, 60세 이상 또는 청력, 언어능력, 시력 장애가 있는 신청자, 이전 호주시민권자 자녀, 파푸아 출생자, 무국적자는 공통적으로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4년 거주 조건이 18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는 반면 영어시험은 16세 미만만 면제받는다. 신원조회 조건도 16세까지 확대된다.

호주사회 통합 여부를 증빙하는 정보와 서류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규정된다. 입법 설명서에 따르면 취업상태, 신청자의 학업, 지역사회 단체 참여, 신청자 자녀의 학교 참여가 통합 여부를 심사하는데 기준이 된다. 반대로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은 감점요인이 된다.

이민부 장관에 시민권 신청 취소권한도

Peter Dutton immi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은 개정안 도입전 의회에서 노동당에 정부의 시민권 개정 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또한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이 시민권 신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더튼 장관은 이미 비자신청과 관련해 행정항소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의 판결을 각하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시민권 신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튼 장관은 “장관이 비자를 취소한 후 그 결정이 AAT에서 뒤집힌 후 다시 AAT 결정을 대체할 수 있지만”이라면서 시민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같은 절차가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그 비정상을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튼 장관은 이란인 6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이민부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포함해 AAT의 최근 결정을 비판해왔다. 이민부 장관은 그러한 AAT의 결정을 대체할 권한이 있으며 더튼 장관은 그런 법적 권한을 사용해 해당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며, 시민권 신청 거부권을 비자신청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연방 야당은 턴불 총리와 더튼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이후 2달 가까이 시민권 자격 강화를 언론에 얘기했지만 법안 내용은 노동당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실제 내용을 본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다른 정부법안 공개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받은 의견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것과 달리 시민권 강화에 대한 의견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4월 20일 시민권법 변경안 발표 후 ‘호주 시민권: 당신의 권리, 당신의 책임-시민권 국가협의 최종보고서(Australian Citizenship: Your Right, Your Responsibility – The National Consultation on Citizenship Final Report)’를 발표하고 6월 1일까지 공공협의 기간을 설정, 해당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했다. 다른 정부 협의 의견서는 제출자가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통상 온라인으로 공개됐지만 시민권 변경안 관련 의견서는 비공개 상태이다.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 기관 중 일부는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난민협의회(Refugee Council), 소수민족사회협의회 연합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시드니에 있는 리버풀 이민자 자료센터(Liverpool Migrant Resource Centre)는 자체 웹사이트에 정부안에 비판적인 의견서를 공개했다.

토니 버크 의원은 호주가치에 대한 맹세에는 동의하지만 영어시험 부문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ABC Lateline

토니 버크 예비 시민권장관은 정부가 시민권 변경안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공공협의 의견서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트 의원에 따르면 5월 8일 정부 개요설명을 받을 당시 의견서가 1700건 접수됐다. 버크 의원은 법안 상정 전까지 더튼 장관이 의회에서 여당 법안을 지지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노동당에 법안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노동당에 법안을 보내라”고 요구해 왔다. 버크 의원은 5월 8일 정부에서 받은 개요설명에는 호주 언론에서 지난 주말 보도한 영어시험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ELTS 전과목 6, “기괴한 발상” 토니 버크 노동당 의원

버크 의원은 정부에 시민권 자격 강화 배경 증거자료, 영어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현재 시민권 신청자 중 몇 명이 통과할 수 있는지, 호주국민 중 대학수준 시험을 몇 명이 통과할 수 있는지, 정부영어연수 과정인 AMEP(성인이민자 영어과정) 수료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질의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버크 의원은 시민권 시험 영어능력이 대학입학에 필요한 수준인 IELTS 6급 수준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기괴한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호주에서 태어난 아주 많은 호주국민도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 맞추지 못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ABC 라디오에서 평가한 바 있다.

버크 의원은 시민권 시험 강화가 국가안보 문제라는 정부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안보’가 문제라면 “어떻게 이미 호주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 문제라면 어떻게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가?”라며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신청자가 호주에 대한 공식 충성맹세를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자격 연한을 영주권자 거주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20일 원내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버크 의원은 호주에 대한 충성 서약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녹색당 시민권 변경안 반대 “다문화 호주 허무는 가혹한 조처”

new citizens

시민권 수여식에서 호주 국민이 된이민자들. 정부에서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 대학입학 수준 영어시험 의무화로 호주의 새로운 시민이 되는 길이 험난해 질 전망이다. 사진: 이민국경보호부

녹색당은 일찌감치 정부 시민권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노동당에게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닉 맥킴 녹색당 이민대변인은 자유국민 연합 정부의 시민권 변경안이 외국인 혐오적이며 불공정하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시민권 거부권 행사 도입에 대해서는 더튼 장관이 “스스로가 판사, 배심원, 교도관 역할을 하려고, 자신을 위해 더 권력을 잡으려 한다”며 변경안이 “다문화 호주 토대를 허무려는 가혹한 조처”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캔버라 대학 언어학과 미스티 아도니우(Misty Adoniou) 교수는 학계 온라인 매체인 The Conversation 기고문을 통해 정부 영어시험안이 1901년부터 1958년까지 호주정부에서 실시한 백호주의와 다름없다며 시민권 자격에 영어시험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어시험이 따로 없는 현재 시민권 시험에서 기술이민자의 경우 전체 신청자 탈락율은 0.01%로 아주 미미하다. 특히 뉴질랜드 신청자는 시험 탈락율이 0이며 영미권과 영어가 공용어인 인도나 필리핀 출신 신청자 합격율이 100%에 가까운 반면 베트남과 중국을 포함 기타 국가는 상대적으로 합격율이 약간 낮다. 또한 기술이민으로 호주에 정착한 영주권자보다 가족이나 난민상태 신청자가 합격율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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