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4만여대 추정
미국에서 배출가스 공해물질 검사 때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독일 폭스바겐 사의 조작 스캔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호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4만여대 추정

미국에서 배출가스 공해물질 검사 때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독일 폭스바겐 사의 조작 스캔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디젤차 4만여대가 조작된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 판매된 승용차에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반사례 1건당 벌금액이 최대 1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스바겐은 호주시장에서 올 들어 7월까지 3만6928대의 승용차를 팔아 점유율 6%을 보이고 있는데 벌금이 부과될 경우 호주 자동차산업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눈속임장치 사용은 호주소비자법의 강제안전기준인 호주디자인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소비자법 시행자로서 ACCC는 강제기준을 위반한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호주법인은 국내 시판된 승용차들이 폭스바겐의 78년 사상 최대의 스캔들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긴급 해명”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아직 응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법인 대변인은 아직 독일 본사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단계에서는 국내시장에 관한 세부사항통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상황에 대해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사는 1일 전세계 승용차 약 1100만대를 리콜, 해당 엔진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호주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판매된 디젤차 4만여대가 잠재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호주당국 거액벌금 전망

ACCC가 위반사례 1건당 최대 벌금의 극히 일부인 1만달러를 적용해도 총벌금액은 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이럴 경우2014년도 아시아태평양지역 매출액인 6040만달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심스 위원장은 폭스바겐의 조작행위에 따른 “소비자 및 경쟁 측면의 잠재적 손상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구입은 큰 결정으로 환경 측면의 이점이나 연료 효율과 관련된 주장은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 본사 승용차 브랜드 헤르베르트 디에스 대표는 6세대 골프, 7세대 파사트 및 1세대 티후안 같은 차량 중 특정 연도와 모델이 문제가 된 EA 189형 디젤엔진으로만 장착되어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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