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새 회계연도 무엇이 달라지나
막내자녀 13세 되면 가족수당B 못 받아 식품원산지 표시 변경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아 일련의 법규와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가족수당이 삭감되고 보건비용... 2016-17 새 회계연도 무엇이 달라지나

막내자녀 13세 되면 가족수당B 못 받아

식품원산지 표시 변경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아 일련의 법규와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가족수당이 삭감되고 보건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한편 최저임금과 전기·가스요금, 외국인 부동산 인지세 등이 인상된다. 7월1일부터 연방 및 주별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최저임금 =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판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주당 672.70달러(시급 17.70달러)로 2.4%(주당 15.80달러) 인상된다. 근로자186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가족수당 = 7월1일부터 막내 자녀가 13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커플은 가족세제혜택B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연간 최대 4400달러에 달하는 이 가족수당 변경은 수급 대상 가정의 막내 연령을 종전의 18세에서 13세로 앞당긴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부양자는 이러한 변경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사진료 = 7월1일부터 환자에게 새로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우려되던 병리검사료 부과는 정부와 업계가 재검토를 합의함에 따라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올해 연방예산의 메디케어 환급액 동결조치 유지로 GP가 직접청구를 중단하거나 1회 진료시마다 공동부담 진료비15-25달러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고 호주의사협회가 경고해 왔다.

시드니대학 분석에 따르면 의사 메디케어 리베이트 동결이 2019/20년에 의사 소득을 약 5만400달러 줄임에 따라 의사가 소득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14.40달러를 부과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의사협회 대변인은 “7월1일에 스위치를 젖히면 규정이 바뀌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일부 의사는 이미 (진료비를 올려) 대응하고 있다”면서 “통계가 분기별로 발표되므로 지금까지는 일화성 사례만 있었으나 회원들은 현행 환급비율로 직접청구를 계속할 경우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 이미 전국적으로 에너지 요금이 가장 비싼 NSW와 남호주를 중심으로 다시 요금이 인상된다.

남호주에서는 AGL이 전기요금 10% 인상을 발표, 연간 부담이 약 230달러 늘어나게 되며 오리진 에너지는 6.5%(연간약 117달러) 인상하고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는 연간 260달러 추가 부담이 있게 된다.

NSW주에서는 호주에너지규제기관이 물가상승에 따른 1.5% 인상을 승인, 전기요금이 연간 최고 30달러 가량 오르게 된다.이는 정부 소유 전기회사의 비용삭감 판정이 번복되면서 전기요금 수백 달러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임시조치로 승인됐다.

캔버라에서는 가스요금이 연간 약 105달러 하락하고 전기요금은 100달러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 소비자는 식품 포장지에서 식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 재배, 제조, 포장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표시를 보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made in”과 “product of” 등 원산지(country of origin) 라벨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며7월1일부터 새로운 라벨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사업체에 변화 수용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캥거루 상징이 부착되는 호주산 식품은 Grown in Australia, Product of Australia, Made in Australia의 3개 라벨이, 수입식품은 Packed in Australia나 Product of(해당국)의 라벨이 사용된다.  Grown in Australia는 “성분 100%가 호주에서 재배된 식품”을 말하며 Product of Australia는 “성분이 100% 호주산이고 주요 가공처리가 모두 호주에서 이뤄지는 모든 식품”에 사용된다.

Made in Australia는 주요 가공처리가 호주에서 이뤄진 제품을 말하며 호주에서 단지 조각으로 썰거나(slice) 통조림하거나 재구성 또는 재포장한 수입식품은 이 라벨을 사용할 수 없다. Packed in Australia는 호주에서 포장된 식품으로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막대 도표로 표시해 준다. 외국에서 생산, 제조, 재배 또는 포장된 모든 수입식품은 Product of Spain처럼 원산지가 표시된다.

중소기업 감세조치 = 연간 매출 2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7월1일부터 28.5%에서 27.5%로 인하된다. 이 조치는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야 모두가 예산조치와 선거공약으로 지지하고 있다.

부당해고법 변경 = 부당해고법이 적용되는 피고용인의 소득 상한선이 공정근로위원회의 연례적인 임금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13만6700달러에서 13만8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기관리퇴직연금(SMSF) 변경 = 자기관리퇴직연금을 갖고 미술품이나 보석류, 구형자동차 등 수집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7월1일부터 SMSF 관리자의 집에 이러한 품목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는SMSF 관리자가 수집 대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 증세 = 빅토리아주에 이어 퀸즈랜드, NSW주도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등이 인상된다.

빅토리아주는 7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인지세를 현행 3%에서 7%로 대폭 인상하고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세는 내년부터 0.5%에서 1.5%로 인상된다.

NSW주는 지난 6월21일부터 외국인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에 4%의 할증세를 추가하고 내년부터는 토지세도 0.75%추가 부과한다. 퀸즈랜드주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해 10월부터 3%의 인지세 할증세를 부과키로 했다.

퀸즈랜드 첫 주택구입자 보조금 = 퀸즈랜드의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이 7월1일부터 1년 동안 종전 1만5000달러에서2만달러로 확대된다. 75만달러 미만 신축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된다.

운전면허료-차량등록비 등 인상 = 물가상승에 따라 7월부터 운전면허료와 자동차등록비 등이 1.9% 정도 인상된다.

NSW주의 5년짜리 운전면허가 174달러에서 178달러로, 빅토리아주 3년 면허가 76달러에서 77.90달러로 각각 오르고 퀸즈랜드5년 면허는 159.40달러에서 165달러로, 남호주 5년 면허는 205달러에서 21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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