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 임대차법 이렇게 바뀐다.
새해에는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세입자도 반려동물 키우기가 더 쉬워지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이유 없이(no grounds)"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2020년 주택 임대차법 이렇게 바뀐다.

새해에는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세입자도 반려동물 키우기가 더 쉬워진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호주인이 늘어나고 임대 기간도 늘어나면서 각 주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

NSW, 빅토리아, ACT에서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완료됐다.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3개 정부 모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경미한 개조(minor modifications)를 더 쉽게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무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퀸즈랜드는 올해 후반에 유사한 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호주와 북부 준주는 현재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남호주와 태즈매니아는 이미 몇 년 전 소폭으로 법규를 개정했다.

현재 모든 주에서 집주인은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만 하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에서는 130개 개정안이 발효하는 7월부터 집주인의 이유없는 퇴거 요구 권한이 없어진다. 퀸즈랜드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퀸즈랜드에서도 집주인이 ‘이유 없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된다.

NSW주 주요 변경사항

(2020년 3월 23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에 적용)

  • 집주인은 임대 부동산이 “거주에 적합”하도록 “구조적으로 건전”하고, 개인 화장실 시설을 포함하고, 적절한 조명, 환기, 가스 및 전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7가지 최소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 화재경보기가 항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 세입자가 경미한 개조나 변경,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물론 이사할 때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 3년 이하 고정기간 임대계약을 깨는 세입자에 대한 계약파기 수수료 설정
  •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주기적(지속) 임대에 대해 임대료 인상은 매 12개월에 한번으로 제한

빅토리아주 주요 변경사항

(202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적용)

  • 집주인은 일단 고정기간 계약이 만료돼도 더 이상 이유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 악덕 집주인/부동산 블랙리스트 작성, 세입자에 공개
  • 세입자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경미한 (minor) 정도는 집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경미한 변경(minor modification)의 정의는 임대차 규정에 적시한다.
  •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임대료 인상은 연간 1회로 제한된다.
  •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거부하려면 집주인이 공식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재판소(VCAT) 명령을 받아야 한다.

ACT 주요 변경사항

(2019년 11월 1일 발효)

  • 고정기간 임대차 계약 이외 임대료 인상은 연 1회로 제한된다.
  • 임대 계약으로 반려동물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 세입자가 경미한 변경(minor modifications)을 원하는 경우 집주인은 ACT 민사행정 재판소(ACAT)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사소한 변경에는 액자고리 설치, 허브 정원 설치, 창문에 블라인드 부착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퀸즈랜드주 주요 변경안

(최종 개정안 준비 중)

  •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이유없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기존의 “승인된 이유”가 있는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는 이유가 추가된다.
  • 집주인은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세입자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으며 세입자에게 반려견 보증금(pet bond) 같은 특별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 모든 임대 부동산은 새로운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수와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기간이 7일로 줄어들며 이에 따른 채무 상한액도 7일 통지기간으로 정해진다. 단 집주인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증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호주 임대차법 개정 논의 주요사항

서호주 정부는 현재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7, WA)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사항은 총 15개 항목이다.

  •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와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
  • 집주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개여부
  • 장기 임대차 계약
  • 집주인 등록제 의무 도입 여부
  • 임대료 인상 주기
  • 경미한 변경
  • “이유없는” 계약 해지 조항 삭제 여부

서호주 임대차법 개정 의견 보내기

  • 이메일 consultations@dmirs.wa.gov.au
  • 우편: Residential Tenancies Act Consultation, Department of Mines,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Locked Bag 100, East Perth WA 6892
  • 기한: 2020년 5월 1일 (금) 5pm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