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담배 5000보루 항공화물로 불법수입 적발
한국에서 항공화물로 불법 수입된 담배 5000보루가 적발됐다. 한국서 담배 5000보루 항공화물로 불법수입 적발

위 사진은 지난 7월 퍼스에서 대만 남성이 불법으로 수입해 압수당한 담배

한국에서 항공화물로 불법 수입된 담배 5000보루가 호주 정부 불법담배전담반 (Illicit Tobacco Taskforce, ITTF)에 적발됐다.

ITTF를 이끄는 호주 국경수비대(ABF)에 따르면 ‘미니 마사지기’로 신고되어 항공 화물로 호주에 도착했으나 지난 19일 ABF 검색 결과 화물에 들어있던 것은 담배 5000보루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압수된 담배는 총 109만 4000개피로 무게가 1톤을 넘어 ABF에 따르면 적발되지 않고 호주에 유통된 경우 탈세액은 110만 달러가 넘는다.

ABF는 특히 화물을 보낸 발송자가 이 담배를 ‘미니 마사지’기로 신고한 것 이외에는 위장하려는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현재 당국은 불법수입 미수 사건의 배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 수신지가 호주 어느 지역인지 밝힐 수 없다고 본지에 전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여행자를 제외하고 정부 허가 없이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호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편물로 수입하는 것도 금지됐다. 여행자는 최대 25g까지 미개봉 담배 1갑(다른 담배 상품은 최대 25g)과 개봉 담배 1갑을 면세로 호주에 들여올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전면적인 담배 수입 금지 규정이 호주 내에서 심각한 조직범죄에 자금을 대는 불법 담배 거래를 더욱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리스 화이트(Chris White) ABF 특수 수사단장 대행은 “불법 담배를 사는 호주인들은 이러한 판매 수익금이 불법 담배 수익금으로 다른 불법 행위에 자금을 대는 범죄조직이 지배하는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ABF 대원이 호주 항공과 해상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담배 밀수업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 밀수에는 최고 10년 징역과 탈세액의 5배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담배 수입 신고 www.Australia.gov.au/border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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