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발 묶인 한인동포, 공관-한인사회가 돕는다.

공관과 한인동포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와 경기 침페로 발이 묶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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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 <br> 메디케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 메디케어 없으면 검사-치료비는? 지역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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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JobKeeper 종합법안 의회 통과
임시직 전체 포함 노동당 개정안은 하원 투표서 실패 정부의 1300억달러 규모 잡키퍼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00만명에 달하는 호주인이 2주에 1500달러 급여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고용주는 최대 6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며 3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잡키퍼 지원안은 호주 역사상 최대 정부 지출이다.... Read more
워홀러 농장 가려면 자가격리 등록해야 – 임시비자 소지자에 호주정부 도움 못줘, 고국으로 돌아가라 <br> 호주 코로나19 급한 불 껐다 판단, 이제 ‘억제 단계’

호주정부 임시비자 소지자 도움 못준다. 어려우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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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경찰 ‘외출금지’ 위반 강경단속 경고 <br> 24시간 동안 과태료 13건 부과

빅토리아주 경찰이 ‘외출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강경 단속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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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2명 이상 모이면 벌금 <br> 주별 단속 기준 정리

NSW, 빅토리아, 퀸즈랜드, 서호주 코로나19 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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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 경찰 공중보건 명령 단속, 즉석벌금 $1334

집에 가족이 아닌 인원 1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경찰에서 즉석벌금 $1334.50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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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 2주 $1500 일괄 급여지원 <br> 취업비자 소지자는 제외

연방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주에게 6개월간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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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빅토리아주 3단계 규제 돌입 <br> 3월 30일 자정 기준 2인 이상 모임 금지-외출도 금지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빅토리아주에서 2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4가지 이유 외에는 외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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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규제] 야외·실내 그룹 2명으로 제한 – 가족은 예외 <br> 세입자 강제 퇴거 6개월간 유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경제적 지원책으로 세입자 강제 퇴거 6개월 유예 원칙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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