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16일부터 호주에서도 번역공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16일부터 호주에서도 번역공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고국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9월 16일부터 호주, 영국, 캐나다를 포함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지금까지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인 운전자는 호주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공관을 통해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을 공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영문번역 공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하며 수루료는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또한 경찰청은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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