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스트레스 주택소유주에는 완화, 임대가정에는 계속 문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이 주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같은 저소득층에서도 세입자 중 임대료 지불 후 비필수품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정은... 주택스트레스 주택소유주에는 완화, 임대가정에는 계속 문제

호주에서 주거 비용을 감당하는데 정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중에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이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뱅크웨스트 커틴 경제센터(Bankwest Curtin Economic Centre, BCEC)가 31일 발표한 보고서 ‘Getting our house in order? BCEC Housing Affordability Report 2019’는 서호주, NSW, 퀸즈랜드 3,6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3차 BCEC 주택구매능력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구매능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리하고, 부동산 시장이 완화됨에 따라 중간주택가격과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이는 저소득 세입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세입자 중 절반 이상(52%)은 주거비용을 감당하는데 정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담보대출이 있는 가정은 38%, 전체 한부모 가정의 56%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공동저자이자 BCEC 소장인 알란 던컨(Alan Duncan) 교수는 특히 진입수준 임대료가 특히 저소득층과 고정소득층에게 주택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던컨 교수는 “세들어 사는 서호주 저소득층 한부모 중 약 반이 주거 비용에 매주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주택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호주에서, 세입자 약 5분의 1이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해 자신과 가족을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남는 돈이 거의 없는 현상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던컨 교수는 퍼스 시장에 들어오는 저렴한 새 임대 부동산이 부족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주택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실제 임대 비용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는 퍼스 북부 거주 지역인 “워너루(Wanneroo)에서 중간 가격대 유닛을 임대하는 전형적인 가족은 임대 비용으로 소득의 5분의 1 이하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저소득 가정은 저가격대 유닛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도 집 있으면 주택 스트레스 덜해

공동저자인 스티븐 롤리 (Steven Rowley) 커틴대 연구센터 호주 주택도시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Curtin University Research Centre) 부교수는 이번 보고서가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하는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주택 스트레스 수준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을 소유하고 담보대출을 갚는 가구의 3분의 2는 대출금 상환 후 비필수품에 대한 지출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 세입자 중 임대료 지불 후 비필수품 지불 여력이 남아 있는 경우는 반 밖에 되지 않았다. 주택 스트레스가 있는 가구의 약 반은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주택 소유 최대 장애

조사 결과 계약금을 모으는 것이 주택 소유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조사 응답자들은 실제 계약금에 필요한 금액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를 생각하는 응답자의 3/4가 은행의 게약금 조건을 맞추는데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롤리 부교수는 서호주 정부의 키스타트(Keystart) 제도가 계약금 차이를 해소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연방 정부가 새로 발표한 첫주택 대출 계약금 보증 제도가 서호주 정부의 키스타트 설계를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롤리 부교수는 “계약금이 적은 주택담보대출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세입자에게 주택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키스타트의 성공이 서호주가 다른 주보다 첫주택 구매자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보았다.

또한 롤리 부교수는 2014년에 폐기된 국가임대지불능력제도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NRAS)를 대체하는 식의 정책 개입이 세입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교수는 시장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가정에 정부 보조 민간 임대 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많은 세입자들이 NRAS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택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방과 주정부에서만 모든 부담을 져서는 안된다며 주택개발업체에서도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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