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습범’ 멜번 한인여행사 벌금 40만 달러
멜번 아벨라 여행이 457비자로 고용한 한국인 직원 2명에게 봉급을 캐시백으로 되받아 벌금 39만 8520달러 판결이 내려졌다. 임금체불 ‘상습범’ 멜번 한인여행사 벌금 40만 달러

FWO에 3번째 적발

457비자로 고용한 한국인 직원 2명에 대한 임금체불로 멜번 한인 여행사에 대해 벌금 39만 8520달러 판결이 내려졌다.

멜번과 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아벨라 여행(Abella Travel)은 이전에도 ‘법정 강제이행각서’로노사관계법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연방 순회법원은 이 회사에 벌금 33만 2100달러를 부과했으며 이 아무개 이사는 2013년과 2015년 사이 직원에게 봉급에서 2만 달러를 되갚으라고 요구함으로써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해 벌금 6만 6420달러를 부과받았다.

회사와 이 씨는 또다른 한국인 직원에게 유사한 캐시백 방식을 제안했고, 허위 기록을 제공했으며, 직원 중 1명에게는 적정한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 무급휴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인 직원 2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총 3만 7464달러로 이 임금체불 문제는 모두 시정되었다.

공정노동 옴부즈맨(FWO) 샌드라 파커 위원장은 FWO와 법정 강제이행각서를 체결한 후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커 위원장은 법원 강제이행각서는 고용주가 앞으로는 노사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다양한 조처를 약속하는 효과적인 강제적 도구라며 이번 벌금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 경고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FWO 조사관은 한국인 직원 1명이 도움을 요청한 후 조사에 나섰고 이씨가 직원 2명에게 모두 캐시백 방식이 아벨라 여행에서 직원의 457 비자를 후원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주가 어떤 조건이든 직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에서 직원 1명은 임금체불로 셰어하우스에서 침실도 셰어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고 증언했으며 또다른 직원은 어떤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형편이 안돼 먼 거리도 걸어 다녀야 했다고 증언했다.

라일리 판사는 아벨라 여행과 이사 이씨가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착취했다”며 “상습범”이라고 판결했다.

라일리 판사는 “이런 점에서 피고들의 행동은 상당한 비난을 받을 만하며, 특히 직원 임금을 체불하면서 (이씨가) 상당한 부동산 자산과 은행에 현금 20만 달러를 축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또한 “피고들의 부정직성 수준은 이 사건의 경우 이들이 다시 위반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아벨라 여행이 FWO에 적발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중반에는 직원 3명이 FWO에 도움을 요청한 후 노사관계 의무에 대해 주의를 받았으며 당시 문제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했다. 2014년에는 한국인 직원에게 7주 동안 4200달러가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기록보관 및 봉급명세표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후 법정 강제이행 각서가 체결됐다. 아벨라 여행은 당시 FWO와 법정 강제이행 각서 조건 하에 앞으로 노사관계법을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공정노동 옴부즈맨 무료 지원 요청 fairwork.gov.au | 13 1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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