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한인회장 선거, ‘회원’ 선거권 논란
제32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비 납부자로 선거권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시드니 동포 271명이 임시총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드니 한인회장 선거, ‘회원’ 선거권 논란

시드니 동포 271명 ‘선관위 해체-재구성, 정관 개정안 ‘임시총회’ 상정 요구

현 한인회, “연회비 납부해야 선거권” 부여

제32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 및 과거 전례와 달리 ‘회비 납부자에 한해 투표권 부여’를 내세우면서 시드니 동포 271명이 임시총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 규정과 한인회 정관에 따라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선거인 자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인회는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 제 12조 1, 2항에 의거 호주 시드니 한인회 정회원이 선거인 자격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시드니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정관 제 7조 1항에는 정회원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성년(18세 이상)인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회원은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정회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성년(18세이상)의 한인과 타국에서온 한인”으로 되어 있다.

정관 제 9조 1항에는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 납부”가 회원의 의무로 되어 있다. 한인회는 따라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한인회장 선거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에는 연회비 납부가 회원의 의무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정회원의 자격을 발탁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사실상 지난 26대, 28대, 29대 한인회 선거시에는 한인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NSW주 거주 한인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다. 송석준 29대 시드니 한인회장은 “제29대 한인회는 2015년 7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한인회장단) 선거권자를 확대해 NSW 주 운전면허증과 메디케어 소지 한인, 명예회원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회비 납부 조항을 26대 회장단 선거 때부터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인회 정관 제 8조에 따르면 정회원과 준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항목 번호가 없는 8조 (선거권 부여) 규정에는 따로 한인회장 선거 참여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 정관 자체에 선거권 부여 규정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혼란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송 전 회장은 “현 한인회와 선관위가 이번 회장단 선거를 원만하게 잘 치룰 수 없다”며 “현 상태로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투표자 수는 크게 낮아질 것이고 한인회의 존재이유도 의심받을 게 틀림없다”면서 “회장단 선거를… 모든 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새 회장단이 열정을 갖고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전 한인회장은 15일 오후, 임시총회 청원인 공동대표 자격으로 크로이돈 파크(Croydon Park) 소재 한인회관에 임시총회 청원자 서명을 갖추어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1999년 이동석 회장 당시 시드니 동포 청원으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이다. 현 한인회 장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회원 200명 이상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개최’(제12조 2항)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한 임시총회의 경우 회장이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정회원의 200명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제13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 청원인은 271명이며 청원인 공동대표는 송석준 전 한인회장과 이수길 호주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2명이다.

이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는 “32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관위의 파행적 선거 진행”, 현 “선관위원 구성 과정의 문제”를 주장하고, 제26대, 28대, 29대 회장단 선거에 한인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투표에 참여한 전례를 들며 선관위 해체, 임시총회에서 선관위 재구성, 회장 선거 선거권 관련 정관 개정안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 전회장은 정관 개정 부분에 대해 ‘한인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몇 차례 회장단 선거에서 적용되었던 것”이라며 “향후 회장단 선거에서 정관 해석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교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 청원인 대표는 청원 서명과 함께 진행한 ‘제32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바와 달리 ‘한인회비 납부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324명 모두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인회,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관위 구성”

“후보자 확정 후 회비 납부 여부 검토” – 선거 앞 둔 한인회비 수입 전액 차기 한인회 이월 요구는 “이상한 논리”

한편 한인회는 기존 한인회 운영위원이 선관위원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 구성 공고를 했지만 정한 시간에 추천자가 접수되지 않아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 재임 중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선관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 직무를 사임한 상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 일정 내에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한인회 업무를 잘 아는 운영위원을 긴급히 임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선관위 규정 상에도 회원 20명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운영위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정족수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인회 운영위에서 추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인회는 또한 “선거시 납부된 한인회 회비는 차기 한인회에 이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현 한인회가 돈을 다 쓰고 차기 한인회에는 한푼도 안 남기려고 한다는 이상한 논리에 의힌 것”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선거권을 갖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비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경비를 지출하는 것 등이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것이고, 잔여 금액은 한인회로 입금이 되어 이 또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인회비로 추가 수입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지출을 한 후 잔액을 이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적자를 메꾼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재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마치 현 한인회가 돈을 착복이라도 할 것”처럼 연회비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한인회는 “현  선관위에서는 한인회의 선거 관리 규정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 규정 대로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으며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한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현재 정관상으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인회장 후보가 확정된 후 후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 교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대 전제 앞에 양후보의 동의 하에 회비 납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드니 동포 사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인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31대 한인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관상으로도 ‘불법’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선거권 자격을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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