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범위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
해외동포가 한국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능력과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재외동포 범위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

9월 2일부터 비자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외국 국적 동포 범위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능력과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국 법무부는 9월 2일부터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와 같은 사증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한국어교육,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이해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포함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한다.

따라서 호주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동포가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를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한국어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과거 한국 국적을 소지했거나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한국어능력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14세 이상, 60세 미만 신청자는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됐다. 20년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6만 7천 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는 올해 7월 31일 기준 89만 6331명으로 전체 외국인 241만 4714명 중 약 37%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고국에 체류하는 동포 중 단연 중국 동포가 압도적으로 많아 74만명이 넘는다. 미국 (4만 5355명), 우즈베키스탄(3만 5745명), 러시아 (2만 7247명), 캐나다 (1만 6074명)가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 체류하는 호주 국적자는 4698명으로 7번째로 많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