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임대차 계약 종료는 더 어려워지고, 반려동물 키우기는 더 쉬워져

퀸즈랜드 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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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임대차법 이렇게 바뀐다.

새해에는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세입자도 반려동물 키우기가 더 쉬워지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이유 없이(no grounds)”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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