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노동옴부즈맨, ‘무급근로’ 한국어 안내서 발표
공정노동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서 무급근로(unpaid work)에 대한 한국어 안내서를 발표했다. 공정노동옴부즈맨, ‘무급근로’ 한국어 안내서 발표

공정노동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서 무급근로에 대한 한국어 안내서를 발표했다.

공정노동 옴부즈맨은 공정한 노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호주 노동조건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번역된 안내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무급근로’ 안내서는 무급 근로가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지 설명하며, 현장실습을 제외한 무급 근로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체에서 시행하는 무급 트라이얼도 “기술 확인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시행”해야 하며 업무 내용에 따라 이는 “한 시간부터 한 교대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 트라이얼 중에는 “고용주 또는 적합한 다른” 직원이 구직자를 항상 감독해야 한다. 트라리얼 시간이 기술 확인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 업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내서는 또한 무급 업무체험이나 인턴십, 자원봉사가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지도 설명하고 있다.

공정 노동 옴부즈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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