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초강수 6일 외출금지 명령 <br> 필수인력 제외 하루 1번 필수품 쇼핑만 가능, 야외 운동도 안돼
남호주 6일 봉쇄 남호주 초강수 6일 외출금지 명령 <br> 필수인력 제외 하루 1번 필수품 쇼핑만 가능, 야외 운동도 안돼

애들레이드 격리 호텔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회로 차단’ 조처로 남호주에는 지금까지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행정명령은 18일 발표된 이후 두차례 수정됐으며, 19일 (목) 12.01am에 시작되어 11월 25일 (수) 12.01am에 종료된다. 남호주 전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주민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사업체, 전문직, 교육, 대학, 정부활동을 포함해 모든 지역사회 활동은 신규 발동 행정명령에서 허용되거나 외출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남호주민은 명령 시작 시간 24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현실적으로 가증한 가장 직선 경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 6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에게 이동을 자문받은 경우나 거주할 집이 없거나 집에 머무는 경우 위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필수 노동자 자녀, 주정부 보호하에 있는 아동,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환경에 있는 아동에게만 문을 열머 다른 학생은 등교할 수 없다. 대학과 고등교육 시설은 모두 문을 닫는다.

마스크는 봉쇄 발표시 바깥에서 착용이 의무라고 발표됐지만 이후 강력 권고로 변경됐다. 필수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하루 한번 외출 이외에는 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려견은 필수품 구매를 위해 외출할 때에만 산책시킬 수 있다.

통상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간 모임은 모두 금지되며 필수 서비스 근무를 위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필수 노동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됐다.

필수노동자

  • 혈액은행(채혈 및 전달 포함)
  • 항공 운송(공항 포함)
  • 호주 국경부대 및 연방 법 집행 및 정보원을 포함 연방기관 서비스
  • 주류판매점;
  • 노숙, 연령, 병약, 장애, 질병 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한 돌봄 서비스
  • 보육, 유아 교육, 초/중등학교
  • 영사 및 외교 서비스
  • 유통센터
  • 응급 서비스 제공 중:
    • 구급 서비스
    • 소방 서비스
    • 의료이송 서비스 (Royal Flying Doctor Services 포함)
    • 남호주에 배치된 군사 및 국방 서비스
    • 구급 의료 서비스
    • 경찰 서비스
    • 주 응급 서비스
  • 필수 의료 서비스
  • 1981년 「필수 서비스법」(SA)에 따른 필수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
  • 공장 또는 시설 (작동하지 않으면 공장 및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금융 기관
  • 화물 서비스(우편 및 택배 서비스 포함)
  • 철물점;
  • 호텔 또는 모텔 숙박시설
  • 언론인 및 미디어 서비스
  • 국가 대형차량 규제국 (National Heavy Vehicle Regulator) 단속활동
  • 사람, 동물 또는 시설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예: 배관, 센터링크 서비스 및 푸드뱅크)
  • 애완동물 가게 또는 동물 병원
  • 주유소;
  • 약국;
  • 우체국;
  • 1차 산업(식량의 적절한 공급과 농작물 및 동물의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해당)
  • 붉은 고기 도살장 생산 제외 슈퍼마켓/정육점/과일/야채상점/수산물 상점 판매용 식품, 주류 판매점 주류 판매 및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 대중 교통(택시 및 기타 공공 승객 서비스 포함)
  • 최고 책임자가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서비스
  • 슈퍼마켓, 정육점, 과일 및 야채 상점 또는 수산물 상점 (그러나 실내 또는 실외 시장은 제외)
  • 트럭기사 식당 및 고속도로 숙소 (트럭 운전기사 이외 사람에게는 착석 식사나 샤워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
  • 차량 수리 및 정비 서비스(도로변 지원 포함)
  • 제빵 제품을 도매로 공급 하는 제빵업 (단, 일반인에게 소매로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음)
  • 국내 및 상업 폐기물 및 자원회수 서비스(수거·처리·폐기 서비스 및 쓰레기 이송 정류장 포함)는 상업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 항만 운영
  •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는 조처 시행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운영.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분류되는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집을 떠날 수 있다.

필수 근로자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또는 부모가 가능한 최대 직선경로로 개인 차량으로 필수근로자를 이송시킬 수 있다.

외출 가능 이유

하루 한번 1명이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를 다음 장소에서 필수 물품이난 서비스를 얻는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어린 자녀와 같이 부양 가족을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과 함께 외출해도 된다.

  • 유통 센터
  • 금융 기관
  • 철물점
  • 일반적으로 주류 판매점으로 알려진 집
  • 애완동물 가게 또는 동물 병원.
  • (식료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포함) 주유소. 그러나 현장에서 준비된 음식이나 음료를 취득(현장 섭취 또는 포장음식)해서는 안된다;
  • 약국
  • 우체국
  • 슈퍼마켓, 정육점, 과일 및 야채 가게 또는 수산물 상점 (실내 또는 실외 시장은 제외)
  • 개인, 동물 또는 시설의 보건 및 안전에 필요한 긴급 서비스
  • 차량 정비 서비스
  • 위에서 규정된 상점은 필수 재화나 용역을 목적으로 언제든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 자녀가 필수 근로자의 자녀이거나 주정부 보호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취약한 상황인 경우 보육, 초등 또는 중등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 공동 양육 (법정 명령 또는 기타)
  • 경찰서, 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이나 법집행 관련 장소에서 법적 의무 준수
  • 헌혈
  • 다른 돌 볼 사람이 없고, 집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에게 적절한 음식, 보호 및 운동을 확보하기 위해
  • 가정 폭력이나 가정내 다른 사람의 폭력 관련 포함, 위해나 위해의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
  • 필수 의료 서비스 취득
  • 건강 때문에 또는 노숙, 연령, 병약, 장애, 질병 또는 만성 건강 상태 때문에 친척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봄 및 지원 제공
  • 부모/보호자가 필수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또는 필수 근로자로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에서 나갈 수 있도록 자녀 돌봄 지원
  •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임종 지원
  •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 필수 노동자로서 근무하기 위해

응급상황에서는 집을 떠날 수 있다.

필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또는 필수 노동자인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한 최대 직선경로로 이동해야 한다.

필수보건서비스

아래 필수보건서비스는 허용된다.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생명/팔다리 상실이나 영구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응급수술, 시술 및 진료
  • 비응급수술, 시술 및 진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생명상실 또는 영구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병원 응급실에서 일반의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및 병원 방사선 서비스
  • 마약 및 알코올 치료 서비스
  • 다음과 관련된 의료 절차 또는 서비스:
    • 감염, 안면 외상 또는 심한 통증 등으로 안면부종이 뚜렷한 환자 관리를 위한 공인 공공의료센터 치과의사의 시술 및 수술적 치료
    • 행정명령 시행 전 시작된 IV 치료 주기를 완료하는 시술이나 난자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향후 IVF를 위해 난자의 보존에 필요한 시술
    • 임신의 외과적 종절
  • 지원 보건(allied health) 서비스는 응급진료를 제공하거나 거주요양시설 또는 개인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원 보건전문가나 실습으로 배치된 의료/간호/산파/지원보건 학생이 제공할 수 있다. 
  • 의료 임상시험 허용.

정신건강서비스는 병원 응급실, 입원환자 정신과 서비스, 병원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보건 전문가, 개인 정신과 의원 또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지원보건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으며 원격진료가 선호되지만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진료의 경우 대면진료도 허용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개인은 벌금 1060달러, 사업체는 5060달러가 부과된다.

남호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자주하는 질문, 기타 정보 찾기: www.covid-19.sa.gov.au/emergency-declarations

코로나1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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