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자 체불임금 ‘국고 귀속’ 논란
생산성위원회 “국내 불법취업자 10만명 넘을듯” 비자조건을 위반하며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체불임금을... 불법취업자 체불임금 ‘국고 귀속’ 논란

생산성위원회 “국내 불법취업자 10만명 넘을듯”

비자조건을 위반하며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체불임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따라 불법취업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은 최대 51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회사들은 불법취업자 1명당 최대 255000달러의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생산성위원회는 4일 노사관계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서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기 쉬운 불법취업자를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만큼 벌금액을 올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보고서는 “2단계 벌칙금이 고용주들의 불법행동을 막을 만큼 충분히 큰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민부 대변인은 그러한 벌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호주구세군 관계자인 제니 스테인저 씨는근로자가 우선 악덕 고용주에게 임금을 빼앗기는 것도 부당한 데다가 그렇게 빼앗긴 임금을 정부가 징수하는 것은 불의를 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불법체류자 등 취업자들이 공정근로 옴부즈만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이는 그가 추방되거나 지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는 최저임금과 국가고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생산성위원회는 불법취업자에게 적정임금 조건과 직장에서의 권익 증진을 보장할 경우 불법취업자 증가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드니대학 비즈니스 강사 스티븐 클립번 씨는 이를 배격하면서 유효비자 없는 취업자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추방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추방 위험이 근로자 공급을 줄이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벌금을 증액한다고 해서 저임금 노동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자에게 직장에서의 권리를 계속 거부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서는 비자조건을 위반하여 일하는 불법취업자들이 10만명을 넘을지 모른다고 밝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본국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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