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본인 소유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법적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싸이가 부인 유 아무개 씨와 공동 소유한 빌딩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카페는 2010년 전 건물주 A 씨와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주가 B사와 싸이로 두 차례 바뀌면서 2011년부터 명도소송 등 법적분쟁을 겪었다. 앞선 소송에서 법원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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