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근처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가정법원 ‘술 취하지 말라’ 등 양육명령 한 가정법원 판사가 6세 아들을 둔 부모에게 아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과 아들 앞에서... “어린 자녀 근처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가정법원 ‘술 취하지 말라’ 등 양육명령

한 가정법원 판사가 6세 아들을 둔 부모에게 아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과 아들 앞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는 등 42개 양육명령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제니 호건 판사는 6세 아동의 엄마가 아빠의 행동와 위생 및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일련의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그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빠는 그가 아들 앞에서 흡연을 삼가도록 해 달라는 엄마의 신청에 대해서도, 아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가 둘 다 노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빠는 또 아들에 관한 장기적인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 단독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연구원들은 법원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가족법 개정법은 어린이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양쪽 부모와 의미있는 관계를 가질 자녀의 권리와 상충할 때 자녀보호에 더 비중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주가족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레이 카스퓨 박사는 법원이 어린이의 안전과 위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법원이 더욱 구체적인 명령들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법 변호사 벤 오설리번 씨는 가정법원이 금연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 부모가 금연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보건복지연구소에 따르면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995년의 31%에서 2013년에는 불과 3.7%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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