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골반망’ 집단소송 패소
거대 다국적기업 존슨앤존슨이 골반망 이식장치 집단소송에서 패했다. 존슨앤존슨 ‘골반망’ 집단소송 패소

출산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골반망 이식장치 부작용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던 1350명이 넘는 여성이 다국적 제약기업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호주 역사상 여성건강 관련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안나 카츠만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압도적”이며 이 장치를 만든 회사가 “태만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2017년 사용이 금지된 이 장치가 제대로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제조 책임 기업에서 이 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정 밖에서 이 사건 원고 중 1명인 줄리 데이비스씨는 “우리가 기니피그 취급을 받았다”며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츠만 판사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금은 2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시간이 소요된 판결에서 판사는 장치 제조사가 호도 또는 기만행위에 관여했고 상업적 이익에 따라 움직였으며 문제를 알고 난 후 적절하거나 충분한 개선책을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츠만 판사는 이 장치에 대한 위험 평가는 “박스 체크 연습”에 불과했고 위해가 확인되었을 때 바로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된 많은 여성이 법정에 출석했으며 30대 초반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피해자들은 골반망 관련 만성질환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판결 중 불편한 몸을 뒤적이기도 했다.

골반망 이식장치는 거대 다국적 의료기업인 존슨앤존슨이 소유한 의료기업 에티콘(Ethicon)과 자회사에서 개발했다.

존슨 앤 존슨은 10만개가 넘는 골반망과 테이프 이식장치를 판매했지만 부작용 피해 여성의 수는 판매된 장치 숫자와 같지는 않다.

피해 여성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샤인(Shine Lawyers) 레베카 잰코스카스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이식장치에 영향을 받은 여성은 약 8000명으로 알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설 것을 독려했다.

잰코스카스 변호사는 “법원이 오늘 피해액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여성들이 오랫동안 견뎌온 고통,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여성으로서, 어머니로, 직원으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배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미국 FDA(식품의약국)은 모든 골반망 제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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