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수 부모 비자 신청자도 호주 내에서 비자 발급 가능
해외에서 부모 비자를 신청한 후 호주에 체류 중인 신청자들이 코로나19로 출국이 힘든 경우 국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접수 부모 비자 신청자도 호주 내에서 비자 발급 가능

연방정부가 해외에서 부모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이 어려운 경우 호주 내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시민권・이주자서비스 및 다문화 장관은 정부가 부모비자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임시 완화조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내무부는 지난해 11월 배우자 비자와 자녀 비자에 대해 국내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령 부모는 직계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제외시켰다.

이러한 정부 조처에 대해 노동당과 이민자 사회에서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노령 부모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며 부모 비자에 대해서도 발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 정부는 두 달 만에 결국 노령 부모에 대해서도 발급조건 완화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호크 장관은 “모리슨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제기하는 과제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비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 배우자와 자녀비자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 완화를 발표할 11월과 현재 시점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다.

호크 장관은 “정부는 호주 밖에서 비자를 신청한 특정 부모비자 신청자가 코로나19 기간에 호주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급 조건 완화는 부모(Parent, subclass 103) 기여제 부모(Contributory Parent, subclass 173 & 143) 비자 등 3가지 비자에 적용된다. 

비자 발급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돼도 현재 비자신청 수속 절차나 시간에는 변화가 없다. 호주내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발급조건 완화는 올해 첫분기에 시행되며 지난해 먼저 발표됐지만 1월 초 시행이 예고됐던 배우자 비자와 자녀 비자에 대해서도 같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이민 관련 조처는 내무부 코로나19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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