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다국적기업 단속 “악법” 논란
탈세방지 강화조치에 ‘세입전쟁’ 유발 경고 호주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도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받아온 1000개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면서 다른... 호주 다국적기업 단속 “악법” 논란

탈세방지 강화조치에 ‘세입전쟁’ 유발 경고

호주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도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받아온 1000개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세입 전쟁’ 유발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당권교체후 경질이 불가피한 조 호키 재경장관은 16일 탈세방지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 연간 전세계 수익 10억달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이익금의 불법 해외이전이 적발될 경우 2배의 세금에 이자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새 법규는 당초 연간 전세계 수익 10억달러 이상의 30개 기업에만 적용될 전망이었으나 이제는 10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호키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크리스 조던 국세청장은 다국적기업들이 내년 1월 시행일 이전에 자진신고하여 국세청과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시 새 법규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구조개편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수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새 법이 기업투자를 억제하고 해외 세무 당국들과의 세입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세연구소 스티븐 힐리 소장은 “이는 호주가 추구하기에 위험한 전략”이라면서 “이날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노력이 마무리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입안된 국가별 보고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더하게 되는 것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잠재적으로 나쁜 세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재무부 고위관리는 호주의 조치에 대해 관련 논의가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로버트 스택 미재무부 국제세무담당 부차관보는 호주와 영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가는 나라라고 지목하고 양국 정부가 좋은 정책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공인회계사협회 알렉스 말리 대표도 법안이 단지 30대 기업(Dirty Thirty)에만 국한하지 않고 1000개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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