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시급 최소 18달러선 12개월 비자소지자도 가능 호주인 가정의 보모 이용에 대한 정부보조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이...

보모시급 최소 18달러선

12개월 비자소지자도 가능

호주인 가정의 보모 이용에 대한 정부보조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이 서비스 알선업체 비용에 미치지 못해 실패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약 4000명의 보모가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의 지침 초안을 발표, 1주일간 여론을 수렴했다. 초안에 따르면 보모알선 서비스업체들은 참여가정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직접 받아 부모의 부담액을 그만큼 감해주며 행정비로 정부보조금의 5%를 받게 돼 있다. 부모 부담액은 서비스알선업체가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제시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은 자녀 1명당 시간당 7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85%까지 지급하게 돼 있어 가계소득 6만 달러까지는 85%인 시간당 자녀당 5.95달러, 소득 16만5000달러 이상 25만 달러까지는 50%인 시간당 자녀당 3.50달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행정비는 가계소득에 따라 자녀당 시간당 18센트에서 30센트 사이가 된다고 호주보모협회가 말했다.

보모협회 관계자는 경험있는 유자격 보모의 시급이 최소 30달러에 이르지만 시범사업 중에는 보다 경험이 적은 보모들이 소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은 최소 18달러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침 초안은 또 보모 1명이 초등학교 6학년(또는 13세)까지의 학령기 아동 최대 4명을 포함해 최대 7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회는 1:7의 최대 비율에 대해서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가희망 가정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직장 관련 세부사항 및 부모가 원하는 보육의 유형과그 이유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부 주무부서인 사회서비스부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 부모가 비표준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자녀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과 부모의 “근무시간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두 가정이 한 곳(다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한 보모의 돌봄을 받는 경우도 정부보조 대상이 된다.

보모 모집은 지원자 신청서와 추천서 평가, 기재사항의 증빙서류, 면접이나 스카이프 등의 기술을 통한 인터뷰 등 선발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2년간의 시범기간 중에는 정식 보육교사자격(early childhood qualifications)이 요구되지 않지만 어린이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일련의 자격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보모로서 시범사업에 참가신청하려면 18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주의 아동상대활동 허가증(Working with Children Check), 응급처치 자젹증을 갖고 시민·영주권자 및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계속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소지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응급처치 자격증과 함께 과민성 쇼크(anaphylaxis) 관리 훈련, 천식 응급관리 훈련 등의 추가훈련에 대한 증빙자료가 요구된다.

알선업체가 가정과 보모를 연결할 때 가정에서는 보육교사자격 또는 유경험자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교사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보모는 연결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모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정에서 내린다.보모의 직무는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며 청소나 쇼핑, 기타 가사일은 어린이 케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홈스쿨링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모는 농촌 거주 가정 등 상황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다.

보모의 직무는 고용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직무와 기대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각 주별로 수개업체가 선정될 서비스 알선업체들은 보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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