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시 최대 벌금 1차 5500달러 2차 11000달러 스트라타법(strata law)에 따른 내규(bylaws)가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며 새 스트라타법은 자신에게 별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코...

과밀수용시 최대 벌금 1차 5500달러 2차 11000달러

스트라타법(strata law)에 따른 내규(bylaws)가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며 새 스트라타법은 자신에게 별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코 다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가 경고하고 나섰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라타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에 따르면 2가지 조항이 위반자의 뒷주머니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됐다.

첫째, 내규 위반행위에 대한 최대벌금이 550달러에서 1100달러로 2배 늘어나게 된다. 또는 벌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증가한다. 이는 최고 벌금액수이며 NSW주 민사행정재판소(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가 실제로 부과하는 벌금은 통상 200달러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벌금 역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조항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NCAT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벌금이 자동으로 자치운영회(owners corporation)로 납부된다는 것이다. 결국 위반자가 괴롭혀온 이웃이 처음으로 위반자가 내야 하는 벌금의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일상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불만신고들을 제쳐두는 자치운영회로서는 내규를 위반하고 “이행통고서”(notices to comply)를 무시하는 주민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인센티브가 생긴 것이다.

물론 자치운영회가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운영위원회 회의(또는 스트라타 매니저)가 “이행통고서”를 보낼 필요가 있으며 그런 다음 동일 내규를 또 다시 위반할 경우 NCAT에 회부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위반자는 고통을 받지만 적어도 자치운영회는 얼마간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위반자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12개월 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저지를 경우 최대 벌금이 2200달러로 2배나 뛴다.

내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꽤 엄청난 억제조치이다. 시끄러운 파티에 대한 벌금 200달러는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선물을 위한 추렴액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시끄러운 파티로 2번 연속 고발되면 벌금 3000달러에 입이 딱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말 결정타는 아파트에 입주자가 과밀수용되는 경우에 가해진다. 입주자수를 방 1개당 성인 2명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내규를 따르는 공동주택에서 누군가가 유학생들을 위한 벙크 침대로 아파트를 채울 경우 1차 위반시에는 벌금 최대 5500달러, 반복 위반시에는 최대 1만1000달러가 부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내규가 마련되어야 하고 아파트가 과밀수용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벌금액이 최대 1만6500달러가 걸려 있는 만큼 그런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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