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여승객 강간 혐의 기소
시드니 칼링포드에서 차 세우고 범행 시드니 북서부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여승객을 태우고 가던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20일 경찰에... 우버 운전자, 여승객 강간 혐의 기소

시드니 칼링포드에서 차 세우고 범행

시드니 북서부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여승객을 태우고 가던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30세의 우버 운전자 야무르 사디키가 지난 17일밤 11시경 웨스트 페넌트 힐스에서 26세의 여성 승객을 태웠으며 이 여성은 노스쇼어에 있는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청했다. 사디키는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칼링포드에서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을 성폭행한 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여성은 다음날 노스쇼어 지역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수사 끝에 20일 오전 루티힐의 한 주택에서 사디키를 체포하고 수색영장을 집행, 그의 집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은 법의학 검사를 받게 된다.

사디키는 이날 마운트 드루이트 지법에서 동의 없는 성교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보석이 거부됐으며 심리는 11월17일로 연기됐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시간 피해 승객 및 그 가족을 있다”고 말했다. 우버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자마자 즉각 해당 운전자를 우버 운전자 명단에서 삭제했으며 당국 조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사디키는 NSW주 도로해사청(RMS)에 인가받은 개인대여자동차 운전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전과 조회를 받고 운전경력 및 병력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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