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세 15%에 퇴직연금 합치면 13% 수준
이민부 “출국세는 내년 7월부터 5달러 인상” 여야간의 팽팽한 대결 끝에 녹색당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워홀러에 대한 소득세(배낭족세) 세율이 지난 1일 15%로... 워홀세 15%에 퇴직연금 합치면 13% 수준

이민부 “출국세는 내년 7월부터 5달러 인상”

여야간의 팽팽한 대결 끝에 녹색당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워홀러에 대한 소득세(배낭족세) 세율이 지난 1일 15%로 극적 타결됐으나 65%로 줄어든 퇴직연금 세율을 감안하면 결국 13% 정도로 조정됐다고 녹색당은 해석히고 있다.

정부는 원래 32.5%에서 19%로 낮추었다가 1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고 노동당은 뉴질랜드와 같은 10.5%를 주장하다 마지막 순간에 13%를 제시, 농장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15%를 고수하는 대신 당초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9.5%의 퇴직연금에 물리는 세금을 기존의 38%에서 95%로 대폭 올리려던 계획을 65%로 낮추고 전국 지역커뮤니티의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비영리단체 ‘랜드케어’에 1억달러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정부와의 타협이 실제로는 13%의 세율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바로 농장주들이 요구하던 것으로 노동당과 무소속-군소정당도 농장주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 비교시 유리

한편 정부는 배낭족세 15%는 물론 19%의 경우에도 호주에 오는 워홀러들이 최저임금과 퇴직연금 등을 고려할 때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 농업수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시급 17.70달러)을 받고 734.5시간(주당 약 28.25시간씩 26주) 취업할 경우 호주에서는 소득 총 1만3000달러에 대해 15% 세율 적용시 세후소득은 1만1050달러가 된다.

이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비교할 때 영국 1만470달러, 뉴질랜드 1만126달러, 캐나다 9837달러보다 많다. 영국과 캐나다는 해당 소득의 경우 면세점이 적용돼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다. 호주는 다른 워홀러 목적지보다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면세점이 없어도 원래 정부안인 19% 세율을 적용해도 구매력평가 기준환율로 비교하면 최종 세후 소득이 가장 높게 나온다.

또한 호주는 유일하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데 총소득 1만3000달러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분담금(9.5%)이 1235달러이다. 여기에 세금이 95%이면 워홀러가 62달러 정도를 받고 세율 65%이면 432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 따라서 워홀러의 세후소득 합계는 95% 적용시 1만1112달러에서 1만1482달러로 높아지게 돼 영국보다 1000달러, 뉴질랜드보다 1350달러 가량 더 벌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정부가 워홀러 소득세 인하에 따른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출국세 5달러 인상도 한나라당과의 타협에 따라 5년간 동결되면서 5달러 인상의 5년 동결인지 5달러 인상 후 추가 인상 5년 동결인지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민부 대변인은 12일 “출국세가 60달러로 인상돼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되며 그로부터 최소 5년간 (추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홀러 세후소득 비교

[최저임금으로 734.5시간(주당 28.25시간) 취업시]

국가 최저임금 한계세율 면세점 ppp 기준 세후소득(퇴직연금)
호주(야당안)

$17.70 AUD

10.5%

$0 AUD

$11,635 (62달러)

호주(최종안)

$17.70 AUD

15.0%

$11,050 (432달러)

호주(정부안a) $17.70 AUD

19.0%

$10,530 (62달러)

영국 £6.70 GBP

20.0%

£11,000 GBP

$10,470

뉴질랜드 $15.25 NZD

10.5%

$0 NZD

$10,126

캐나다 $11.25 CAD

20.05%

$11,327 CAD

$9,837

자료: 호주농업수자원부 자료: 세후소득 호주화 기준

워홀러 연령 “당분간 현행유지”

호주정부는 배낭족세 변경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워홀러 연령제한을 종전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도입시기와 법적 요구조건 및 상대국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12일 “호주 시민들에 대한 협정의 호혜성이 워홀러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면서 “현행 자격연령(18-30세)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