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아동용 잠옷 판매에 벌금 50만달러
열원에 스치기만 해도 불 붙을 수 있어 잠옷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위험한 아동용 잠옷을 팔아온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벌금형 50만달러에 처해졌다.... 위험 아동용 잠옷 판매에 벌금 50만달러

열원에 스치기만 해도 불 붙을 수 있어

잠옷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위험한 아동용 잠옷을 팔아온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벌금형 50만달러에 처해졌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안전기준을 어긴 잠옷을 200벌 이상 판매하고 호주내 공급용으로 1만1000벌 이상 재고를 비축한 온라인 소매업체 오즈세일(Ozsale)사를 사법처리했다.

델리아 릭카드 ACCC 부위원장은 30일 “오즈세일이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잠옷을 공급, 어린이들의 부상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렌지 슈퍼히어로 파자마는 열원에 스치기만 해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물과 망토의 길이가 실제적인 부상 위험을 제기하여 특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즈세일은 대부분 해외공급사에서 과잉재고 품목의 옷을 공급받아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해 왔다. 오즈세일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공급한 아동용 잠옷 5종이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또한 아동용 잠옷이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시인했다.

호주의 아동용 잠옷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기준은 직물의 인화성을 규제하기 위해 특정 직물의 질량과 최대 길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가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오즈세일이 의무적인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제품 중에는 Absorba Bodysuit, Sleep Sack, Orange Superhero Pajamas가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위험경고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다.  잘못된 유형의 화재위험 경고 라벨이 붙어 있던 다른 두 제품은 Joules Junior Pajamas와 Babycottons Pajamas이다.

위 제품 중 하나라도 구입한 소비자는 즉각 오즈세일에 반환하고 전액 환불을 받도록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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