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 시급 4달러 예산조치 “불법”
턴불정부 재선전략 핵심정책 ‘졸속입안’ 비판 턴불정부 재선전략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연방예산의 PaTH(Prepare, Trial, Hire) 인턴 프로그램이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계획... 인턴에 시급 4달러 예산조치 “불법”

턴불정부 재선전략 핵심정책 ‘졸속입안’ 비판

턴불정부 재선전략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연방예산의 PaTH(Prepare, Trial, Hire) 인턴 프로그램이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계획 수정을 통해 비용을 배가하거나 아니면 적대적 상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호주노총 의뢰로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 캐시맨이 제공한 법률 조언은 25세 미만 구직자에게 실업수당 외에 2주당 임금 200달러를 지급하는 PaTH 프로그램이 취약한 인턴을 법적 강제성이 있는 최저임금 이하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고 잠재적으로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무자녀 독신 구직자는 실업(뉴스타트)수당으로 주당 263달러를 받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주당 25시간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수당은 주당 364달러로 증가액은 100달러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 8억4000만 달러 규모로 턴불정부의 고용과 성장 종합대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턴 단계에서 고용주에게 장려금으로1000달러를 지불하고, 고용단계에서는 1만달러를 지급해 고용주들에게 인턴을 갈아치우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법률조언이 맞다면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형태로는 법적으로 건전치 않아 공정근로법 개정이 요구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에 부합되도록 보조금을 증액해야 하며 그럴 경우 비용이 수억 달러 더 불어나게 된다.

노조들과 호주인턴협회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착취 및 조직적 남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지만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 캐시맨의 조언은 문제의 계획이 기술적으로 불법이라는 최초의 권위있는 주장이다.

호주노총은 “시급 4달러 근로자의 2등 시민 범주를 합법화하고 공정근로법 상의 피고용인 ‘기본권’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인턴의 임금을 법적 최저임금으로 올린다면 이 프로그램 비용이 4억7800만 달러 더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드 키어니 노총위원장은 “정부 계획이 매우 부실하게 설계돼 자금이 부족하거나 호주인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이들의 법적 권리와 임금을 박탈하기 위해 아주 잘 설계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질타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