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한다! 호주생활 오리엔테이션
봄을 맞은 시드니 도심 레드펀 한가한 거리에 한인 청년들이 하나 둘씩 바쁜 결음을 재촉하고 있다. 길목마다 전봇대에 익숙한 한글로 쓰여진 발랄한...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한다! 호주생활 오리엔테이션

봄을 맞은 시드니 도심 레드펀 한가한 거리에 한인 청년들이 하나 둘씩 바쁜 결음을 재촉하고 있다. 길목마다 전봇대에 익숙한 한글로 쓰여진 발랄한 포스터가 눈에 띈다. ‘젊어서 고생 안삼’이라는 부제가 붙은 ‘호주생활 오리엔테이션.’ 한인 청년 단체인 KOWHY(Korean Working Holiday Youths)와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주최한 호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이다. 3일 레드펀 구세군 본부에서 열린 ‘호주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찾았다.

호주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한 KOWHY 이소훈 대표는 KOWHY가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며 호주와 한국 언론에서 호주 워홀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주목을 받지만 정작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최저임금을 포함 “떠돌아 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호주생활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했다고 설명하며,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 전국일반노조(National Union of Workers, NUW), NSW 노조연합(Unions NSW),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NSW 경찰(NSW Police), 호주한인변호사회, 호주 YHA (Youth Hostels Association Australia)가 참가했다. 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호주구세군 알리슨 레이힐(Alison Rahill) 전국네트워크 조정관은 도움이 필요하면 호주 전역 600개 지역에 있는 구세군 지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비-레이 리우(Vi-Lay Liu)조사관은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에 따른 10대 기본노동권, 산업별 직업별 최저임금제도(Awards)를 설명했다. 산업별 최저임금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적용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7.70, 주당 $672.70이다.

정기적인 노동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직(casual)은 기본 최저임금에 25%가 추가된다. 임시직도 직업별 산업별로 최소 교대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쇼핑센터내 푸드코트와 패스트푸드 식당이 속하는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에 따르면 임시직 최소 교대근무시간은 3시간이며 한번에 그보다 짧게 일해도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임시직 최소 교대근무시간은 2시간이다.

임시직 근무일지 작성 권장

리우 조사관은 또한 특히 임시직 근로자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할 것을 권했다. 근무일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 근무 관련 세부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반사항을 조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인종, 민족, 출신국가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불법으로 담당업무나 작업장이 바뀐다면 공정근로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리우 조사관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증명하려면 증인진술서, 고용주에게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액이 20000달러 미만은 소액사건 심판청구소송(small claims court)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사건이 심각하고 액수가 큰 경우 공정근로옴브즈맨에서 직접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현재 옴부즈맨에서 제기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50여건이다.

고용주가 ABN을 요구한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하도급 관계로 일반적 고용관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업하는 장소나 방식에 따라 실제로는 고용관계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지만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에서 해결이 힘들 수도 있다. 리우 조사관은 옴부즈맨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출근하기 전 체크리스트

  • 세금신고서류,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작성
  • 자신의 고용상태 확인 – 정규직(full-time), 시간제(part-time), 임시직(casual)
  • 자신에게 적용되는 산업별 최저임금(Award)
  • 자신의 업무와 근무시간
  • 고용주의 정확한 사업체명(Business Name)이나 회사명(Company), ABN

이런 관례는 불법

  • 수습 근무시 급여를 주지 않는다.
  • 급여 대신 음식, 물건, 서비스를 준다.
  • 근로자가 사업장내 기물을 파손했거나, 손님에게 받은 액수가 잘못된 경우, 손님이나 고객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간 경우 급여에서 해당 액수를 차감한다.
  • 영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payslip)를 주지 않거나 하루 이상 지나서 준다.
  • 급여명세서에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시간당 급여 등 자세한 내용이 빠져있거나 다르다.
  • 직원이 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
  • 급여나 휴가를 요청했다고 해고한다.

이력서는 면접 기회 얻는 수단

KOWHY Career consultant

‘호주에서 일자리 찾기’를 안내한 시드니대 취업상담가 서인호씨는 워홀러나 학생이 고려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이삿짐센터, 주거 보모(nanny), 그래픽디자이너, 서빙, 교통통제관, 호텔 객실관리, 물류 포장/창고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력서

넣지

  • 테이블 형식 테두리
  •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넣을

  • 개인정보와 연락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가까운 곳에 응시하는 경우), 비자상태(요구하는 경우), 근무가능시간
  • 요약/목적(Summary/Objective): 자신의 주된 기술, 능력과 직업상 목적
  • 경력은 가장 최근 경력부터 연관있는 것만 포함시킨다. 또한 경력 하단에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자세하게 나열한다.

경력작성 사례

Jan 2010 ~ Jan 2013

7/11 Convenient Store, Seoul

Full-time Store Attendant

Main Duties

– Cash Handling

– Customer Service

– Shelving and stock maintenance

– Receiving deliveries and ordering products

– Night shifts

– Maintaining Store Presentation

이력서에 넣는 추천인(reference)이 워홀이나 학생이 주로 일하는 임시직종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사전에 연락해 추천인으로 이력서에 넣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인호씨는 임시직종의 경우 성실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원을 보증할 수 있으며, 영어로 전화통화가 가능한 전 고용주가 추천인으로 가장 좋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영미권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cover letter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기술, 경력을 소개하고 왜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지를 적는 것이다. 응시하는 직업과 무관한 가족사나 취미는 불필요하다. 커버레터를 쓰기 전에 응시하는 사업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조사 내용을 편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인터뷰

서씨는 인터뷰가 일종의 영어 테스트라며 기본적인 인터뷰 질문을 몇 가지 소개했다. 기본 인터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기본 인터뷰 질문

  • Tell me about yourself
  •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 What can you do for us?
  • 이력서에 기입한 경력에 대한 질문
  • 면담관에게 응시한 직업이나 회사에 대한 물어볼 것

서씨는 행사 전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검토한 후 문제점으로 양식 잘못이 20%, 띄어쓰기, 철자 (대문자와 소문자 오용) 등 영문법 문제가 8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행사 참가자 중에도 양식 작성 능력이 천지차이가 난다며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한 뒤 자신보다 영어를 잘하는 지인에게 검토를 꼭 부탁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무차별 응시하는 것보다 원하는 직장을 목표로 충분히 조사하고 집중해 응시하라고 권했다.

노동권이나 인권 침해시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한 기본정보 있어야 해결 실마리

NUW 톰 세이여즈(Tom Sayers)씨는 신선식품 분야 근로조건 개선 캠페인인 ‘Ethical Fresh’와 임금체불 여부를 계산할 수 있는 Underpayment Calculator를 소개했다. NUW 등 노조를 통해서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체불임금 계산기 robbed.nuw.org.au

NSW 노조연합 케이트 민터(Kate Minter)씨는 산재보험(Work Cover)과 ‘수퍼’라 부르는 연금(Superannuation)에 대해 안내했다. 연금은 임금 외 추가로 고용주가 임금의 최소 9.5%를 연금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급여명세서에 기금 이름과 금액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과 연금에 대해서도 노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소속 이현주씨는 인권위 민원 중 70%를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성희롱이나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OWHY Au Life orientation 1609 KOWHY NSW Police

호주한인변호사회 소속 홍경일 변호사는 ‘세컨비자’로 알려진 2번째 워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정해진 지역이나 직종에서 일한 후 해당지역을 떠나기 전 반드시 급여명세서(payslips), payment summaries, 세금신고서, 고용주의 경력확인서, 고용주가 서명한 이민부 양식 1263번, 해당 근로기간을 포함하는 은행잔고증명서 원본을 준비하라고 권했다. 세컨비자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경우에도 서면 증거자료가 불충분해서 2번째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일하면서 찍은 사진도 보조적인 고용 증빙서류도 사용할 수 있다.

호주유스호스텔(Youth Hostel Australia) 재닛 맥개리(Janet McGarry)씨는 이동이 많은 워홀러에게 절대 히치 하이킹을 하지 말것과 오지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편만 있어 발이 묶일 수 있으므로 버스 시간표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호주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대보초(Great Barrier Reef), NT에 있는 더톱엔드(The Top End)와 원주민에게 신성한 울루루(Uluru), 식민지 시절 교도소 건물에서 숙박이 가능한 서호주 프리맨틀(Fremantle), 상어가 있는 바다에서 다이빙이 가능한 남호주 포트 링컨(Port Lincoln), 빅토리아주 그레이트오션로드(Great Ocean Road)를 권했고, 연방수도인 캔버라도 추천했다.

시드니 총영사관-호주한인변호사회 월1회 법률상담서비스 소개

시드니 총영사관 이상훈 부영사는 인력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연계해 워홀러에게 특정 셰어하우스 입주를 근로조건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곳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시드니총영사관과 호주한인변호사회(Korean Australian Lawyer Association)에서 매월 1회 제공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민이나 이혼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며 워홀러, 유학생, 재외동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격지 거주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상훈 부영사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근로옴부즈맨, 경찰, 행정관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부영사는 또한 한인 대상 환전, 비자, 유학원 사기가 간혹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확인을 거친 후 금전 거래를 할 것을 당부했다.

KOWHY 이소훈 대표는 “FWO 조사관이 발표 후 청년들의 열띤 질문과 상담요청에 한 시간이 넘게 청년들과 개인 상담을 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이 이 기회에 FWO 가 어떤 기관인지 이해하고 또 FWO도 한인청년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듣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FWO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인사회참여전략(Korean Community Engagement Strategy)등을 통해 계속 협력해 서로 이해를 돕는 활동을 기획하고 싶다고 밝혔다.

Consul-General Yoon, Sydney

per-sohoon-kowhy

행사를 주최한 이소훈 KOWHY대표

 

 

코와이 연락하기

kowhyaustral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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