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 위장결혼 사건 법원에 퀸즈랜드 주에서 위장결혼 장사를 해온 전직 이민대행사와 주례사가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여성 수십명이 영주권을 받으려...

인도인 위장결혼 사건 법원에

DIBP Brisbane

브리즈번 이민부 사무실

퀸즈랜드 주에서 위장결혼 장사를 해온 전직 이민대행사와 주례사가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여성 수십명이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 인도인 남성과 위장결혼 하는 대가로 수천 달러 내지 2만 달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성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성과 결혼하고 두 친구를 위장결혼에 끌어들인 대가로 2만 달러까지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기소된 인도 태생의 전직 이민대행사인 체탄 마시루(35)와 주례사인 디비야 고우다(35) 부부는 예심 첫날인 11일 브리즈번 치안판사 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법정에서 젊은 여성 7명은 인도인 남성들과 혼인서류에 서명하는 대가로 일시금 1000달러 내지 5000달러과 함께 주당 최대 250달러를 일정 기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장결혼은 대부분 브리즈번 남서부 옥슬리의 한 주택에서 이뤄졌는데 2011년에 결혼한 한 증인은 “혼인서약서에 서명한 당일 5000달러를 받았고 그후 매주 파트너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민부 조사관들은 위장결혼이 한 신문에 폭로된 후 고우다의 주례로 결혼한 최대 50명의 사람들을 접촉했으며 조사 결과 일련의 파트너비자 신청서류에 같은 이름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 조직적인 이민사기를 적발했다.

위장결혼 당사자들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자신청이 보류된 상태이다. 일부 신부들은 위장결혼이 불법이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계속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마시루와 고우다 씨는 각각 비자취득을 위한 결혼 주선 혐의 17건으로 기소됐으며 마시루는 이밖에도 공무원에 영향을 미친 혐의 23건과 허위정보 제공 혐의 19건이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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