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농장 가려면 자가격리 등록해야 – 임시비자 소지자에 호주정부 도움 못줘, 고국으로 돌아가라 <br> 호주 코로나19 급한 불 껐다 판단, 이제 ‘억제 단계’
호주정부 임시비자 소지자 도움 못준다. 어려우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워홀러 농장 가려면 자가격리 등록해야 – 임시비자 소지자에 호주정부 도움 못줘, 고국으로 돌아가라 <br> 호주 코로나19 급한 불 껐다 판단, 이제 ‘억제 단계’

호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하면서 전국내각은 호주가 이제 ‘억제(suppression)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전국내각 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부활절 종교의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임시비자 소지자 및 상업용부동산 임대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호주 보건위기와 경제위기에 호주정부는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에 집중”하겠다며 임시비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는 또한 아직도 많이 호주에 남아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농장에 일하러 가는 경우 14일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워홀러가 농장 지역 추수에 참여하려면 australia.gov.au에 등록해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마친 후 이동해야 한다.

현재 대도시 지역보다 지방이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농장 지역 모자란 일꾼을 충당하면서 아직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지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다. 물론 농장 인근 지역에서 일하는 워홀러 숙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6명이 카라반 숙소 한 곳에 몰려 사는 것 같은 기존 방식은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총리는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시 첫 12개월 생활비가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호주에 온지 1년이 안되는 유학생은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외에 다양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호주 체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관광비자 소지자들은 이미 많이 귀국했다며 아직 호주에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라고 귀국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총리는 정부가 “경제적 지원으로 호주인과 호주 영주권자를 지원하는것이 정부의 중점이자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며칠 후에 이민장관 대행이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활절 예배 의식 장소도 ‘workplace’로 간주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부활절에 대해 코로나19 규제에 예외를 뒀다. 부활절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workplace)’으로 간주되어 2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의식에 역할을 하는 교회 구성원이 함께 모여 의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 물론 1인당 4m2 규칙은 지켜야 하며 일반 신도가 모일 수는 없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준주 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으나 총리가 이전 언론브링핑에서 기대한 바와 달리 3일 완료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총리는 전국내각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임차인과 건물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관련 단체에서 상가건물임차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산업행동규범(industry code of practice)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했으나 3일까지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의무 행동규범’

연매출 5000만 달러 미만 – 30% 이상 매출 감소 임차인 보호

총리는 아직 이 행동규범에 영향을 받는 임차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충분한 보장을 확보하는 지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은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의무적 규범을 완료해 주·준주 정부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의무행동규범은 임차인 연간 매출이 5000만 달러 미만으로 JooKeeper 지원안 참가자인 경우 적용된다. JooKeeper에 참여하려면 코로나19로 매출이 최소한 30% 감소했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임차인이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경우 행동규범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다. 총리는 임대료 협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비례성 원칙’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그러나 행동규범은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총리는 은행이 행동규범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행동규범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내각은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비례성 원칙’에 따라 행동규범을 가능한 빨리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리는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7일) 오전 전국내각 회의에서 다시 이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에 대해 이는 월세에 대한 유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에 대해 합의에 다다를 수 없는 경우 중재 절차를 밝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obKeeper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드니 지역사회 감염자 300여명

브랜든 머피 수석의료관은 3일 호주 확진자가 5274명으로 호주 검사가 “아마도 세계 최고라고 확신한다”며 일부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호주 발병 규모에 대해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머피 교수는 국경 제한 조처가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역학 고리가 없이 지역사회에서 사람간 감염되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역사회 감염자는 시드니에 300명이 넘으며, 멜번 60명, 브리즈번 30명, 이외 다른 지역에 소수가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잠복기인 상태로 자신이 감염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박사는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모델링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호주에서 바이러스의 잠재적 진로는 호주 보건체계가 호주 인구를 떠받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리는 현재 호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규제 조처를 계속 지킨다면 “궤적은 전망이 밝다”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자체 규칙을 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바이러스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모델링이 다음 며칠동안 추가 작업을 거쳐 7일 전국내각에서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총리와 수석의료관이 호주전체와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호주 보건부 웹사이트에 핵심 통계 전체와 수석의료관이 해당 데이터 핵심 사항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요약이 들어있는 코로나19 대시보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은 연방상원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감독받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를 야당과 2일 저녁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는 또한 부활절 휴가철에 여행을 가서는 안된다며 집에서 보낼 것과 날씨에 상관없이 단체로 해변에 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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