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했으면 14일간 자가격리<br> 여행한 적 없어도 기침, 열나고 아프면 대중행사 참석하지 말 것
한국 방문 후에는 14일 자가격리, 호흡기 증상 있고 감염 의심되면 검사 받아야 한국 방문했으면 14일간 자가격리<br> 여행한 적 없어도 기침, 열나고 아프면 대중행사 참석하지 말 것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섰고 호주 확진자도 70명이 넘어선 가운데 8일 호주 보건당국은 감기, 독감 증상이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했다.

AHPPC는 아직도 호주 일반인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확진 대다수가 해외 감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행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기침, 열,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 아픈 사람, 특히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은 공공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물론 확진자 접촉자와 고위험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마지막 접촉일과 출발일부터 14일간 공공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고위험국은 중국본토, 이란, 이탈리아, 한국이다. 연방 보건부는 고위험국 방문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요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중인 경우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모임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AHPPC는 상당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모임 취소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고려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조처가 과도하며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 의료진용 마스크 5400만장 확보

한편 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연방정부가 보건의료진용 마스크 5400만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는 GP, 간호사, 양로원 직원, 치과의사, 병리사 및 기타 보건의료진 용으로 장관은 이 물량이 4월 말까지는 호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일반의에 마스크 약 85만장을 지급했으며 7일에는 추가 26만장 배포를 승인했다.

또한 6일 브랜든 머피 연방수석의료관이 1차진료 담당 보건의료진, GP와 원탁회의를 갖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설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는 주·준주 정부와 신속한 보건대응을 위해 보건 지원금을 50-50로 분담한다. 코로나19 환자, 의심환자 진단 및 치료, 전파 방지 활동으로 주·준주 보건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가운데 50%를 연방정부에서 부담한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 있으면 출근·등교하지 말아야

연방 보건 당국은 감기나 독감과 같이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헌트 장관은 지금은 과소검사보다는 과잉검사가 더 낫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장관은 또한 최근 제기되는 14일 자가격리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10일(화) 법무 및 노사관계장관 크리스찬 포터 의원이 시드니에서 전국 원탁회의를 열어 사업자, 노동자, 노조, 정부가 함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일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

호주 언론은 코로나19 확진자 이름, 주소, 최근 이동경로를 공개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요청해 왔지만 AHPPC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개인 및 건강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며 개인정보 공개는 공공보건윤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당국에서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AHPPC는 확진자 이동경로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지역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영향을 받은 개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찍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초기 코로나19 발생시 빅토리아주정부는 확진자가 방문한 중국 음식점을 공개하면서 해당 지역 음식점 대부분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어느 주정부도 확진 관광객이 투숙했던 호텔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에는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병원 같은 시설을 제외하고는 확진자의 구체적 방문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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