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3-4단계 규제완화 계획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 완화 마지막 단계에는 타가정 방문은 10명까지, 야외 모임은 50명까지 허용된다. 빅토리아주 3-4단계 규제완화 계획

8일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가 발표한 빅토리아주 규제완화 3단계 및 마지막 단계를 정리했다. 11월 8일 자정부터 3단계 규제 완화가 시작됐으며 마지막 단계는 11월 22일 자정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청소, 안내판, 기록보관 의무 및 기타 코로나안전 의무는 많은 영업장과 시설에서 계속 적용된다.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직장, 개인 거주지, 단일 단체 전용 숙박시설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 장소와 공간에는 밀도제한이 적용된다. 규제 완화 마지막 단계는 보건 자문에 달려있다.

3단계 규제완화

모임 및 외출

이동이나 외출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 언제든 어떤 이유든, 빅토리아주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

  • 근무: 이전과 같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반드시 집에서 일해야 한다.
  • 주내 여행: 허용
  • 얼굴 가리개: 공공 장소에서는 맞는 얼굴 가리개를 항상 써야 한다. (특정 예외 제외)
  • 개인 모임 (실내)
    • 하루에 한 가정에는 성인 2명이 함께 또는 따로 방문할 수 있다.
    • 방문자의 부양가족은 다른 장소에서 혼자 있거나 보호될 수 없는 경우 방문자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평소 방문하는 가구 거주자의 밀접한 배우자는 1일 방문자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 공공장소 모임: 이전과 같이 10명 제한이 지속된다. 10명에는 12개월 미만 영아는 제외되며 같은 가구에 속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공공장소에서 모일 수 있다.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실내 신체 레크리에이션

(운동교실 및 개인 트레이닝 포함)

성인
  • 8m2 당 1명 엄격한 밀도지수
  • 공간당 최대 10명, 업소당 20명 및 세션당 최대 단체 인원 10명으로 인원 제한
  • 숨이 차지 않는 이상 고객은 계속 마스크를 쓴다
  • 인원 밀집과 단체 인원 제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교실에 시차를 두며, 15분 간격
  • 현장에 코로나 안전요원 필수
어린이 (18세 이하)
  • 1.5m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 최대 20명까지 비접촉 활동 허용. 어린이가 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중은 부모나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된다.

실내 지역사회 스포츠

성인: 불가

어린이 (18이하): 1.5m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 최대 20명까지 비접촉 활동 허용. 어린이가 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중은 부모나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된다.

야외 신체 레크리에이션

기존 규제 계속 적용

  • 개인 트레이닝은 최대 10명 + 트레이너 1명
  • 피트니스 또는 댄스 교실은 최대 10명 + 트레이너 1명

야외 지역사회 스포츠

기존규제 계속 적용

  • 성인: 비접촉 지역사회 스포츠는 관계자 포함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허용. 개별 행사당 10명으로 참가 인원 제한 (예. 달리기)
  • 어린이(18세 이하): 접촉 및 비접촉 지역사회 스포츠는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관계자 포함) 허용. 개별 행사당 10명으로 참가자 제한 (예. 달리기)

실내 수영장, 레슨 포함

풀당 최대 이용자 20명 또는 밀도지수 4m2 당 1명 중 낮은 숫자 적용 조건으로 개방

야외 수영장, 레슨 포함

기존 규제 계속 적용

  • 50명이나 4m2 당 1명 중 적은 인원으로 제한
  • 예외: 프로 또는 상급 훈련 또는 대회, 단일 학교 교육 목적, 지역사회 스포츠 전용 사용

스케이트공원

  • 실내: 18세 이하에 개방. 최대 인원 20명. 단체 10명 제한. 밀도지수 4m2 당 1명
  • 어린이가 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중은 부모나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된다.
  • 야외: 기존과 같이 조건 없이 개방

놀이센터

최대 고객 20명, 단체 제10명 제한, 밀도 4m2 당 1명 조건으로 개방. 관중은 어린이가 보호・감독이 필요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된다.

트램폴린 센터

  • 실내: 18세 이하에 개방. 최대 인원 20명. 단체 10명 제한. 밀도 4m2당 1명
  • 관중은 어린이가 보호・감독이 필요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된다.
  • 야외: 기존과 같이 조건 없이 개방

지역사회 시설

  • 도서관 및 장남감 도서관: 밀도 조건에 따라 실내 최대 20명, 공간당 최대 10명.
  • 지역사회 장소: 밀도 4m2당 1명 조건으로 실내 최대 20명, 공간당 최대 10명까지 모든 목적으로 개방.
    • 아마추어 단체의 경우 한 공간에 5명을 초과해 노래하거나 관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

의식 및 종교 모임

  • 실내 조교 모임 및 의식: 신앙 지도자 1명에 더해 10명 그룹, 최대 20명까지 허용. 코로나안전 계획 및 밀도비율 포함 의무 적용
  • 야외 종교 모임 및 의식: 최대 50명 더하기 신앙 지도자 1명 허용. 예배장소에 인접해서 열리는 의식 참가자는 최대 인원에 포함된다. 
  • 결혼식: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명까지 허용
  • 장례식
    • 실내: 최대 20명 제한. 12개월 미만 영아와 장례 실시에 피료한 인원은 제외
    • 야외: 최대 50명, 12개월 미만 영아와 장례 실시에 피료한 인원은 제외

교육 및 보육

기존과 동일

  • 학교: 전학년에 등교수업
  • 고등교육 및 훈련: 가능하면 원격 교육
  • 유아교육 및 보육: 전 아동에 개방
  • 가정 어린이 돌봄: 모든 아동에 허용

환대

  • 식음료시설: 일정 조건으로 착석 서비스 개방
    • 실내: 실내 영업장 한 곳당 최대 40명. 4m2당 1명 밀도 및 공간당 최대 10명 조건
    • “공간(space)”은 한데 모여있는 최소 10좌석 이하를 나누는 임시구조물이나 5미터 간격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전체 실내 인원 40명 제한 및 4m2당 1명 밀도 조건.
    • 야외: 장소당 최대 70명. 밀도 2m2당 1명 및 단체 최대 10명
    • 라이브 음악: 관중과 5미터 및 연주자간 2미터 거리 의무. 가능한 라이브 음악은 야외 공연 권장. 전문 공연자에 대한 공연과 리허설 규칙은 모든 라이브 음악 환경에 적용된다. 공연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 식당가: 기존과 동일
    • 실내: 영업장의 고정 좌석 수용인원의 25%나 8m2당 1명 중 적은 인원으로 제한되며 테이블당 최대 2명 + 부양가족
    • 야외: 밀도비율 2m2당 1명 조건으로 공간당 손님 50명으로 제한. 테이블당 최대 10명 + 부양가족. 각 공간은 반드시 다른 공간과 10미터 간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시설당 공간 4개 및 200명으로 제한
  • 경기장/경마장 환대: 기존과 동일. 대중에 개방하는 경우 스포츠 경기장 같은 다른 부문에 있는 환대 영업장은 다른 환대업장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쇼핑, 소매업 및 개인 서비스

  • 소매 (헤어드레싱, 뷰티 및 개인케어 제외): 조건 없이 개방
  • 헤어드레싱, 뷰티 및 개인케어 서비스: 고객이 서비스나 절차 전체 동안 얼굴 가리개를 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개방 허용 (예. 매니큐어, 페디큐어, 바디왁싱, 문신)

엔터테인먼트 및 여가

  • 실내 엔터테인먼트 장소:
    • 개방: 영화관, 음악당, 콘서트장 및 강당; 미술관 및 박물관: 빅토리아주립도서관
      – 공간당 최대 20명 (예. 각 상영관, 미술관 공간 또는 강당)
      – 예약 간 1.5미터 간격, 최대 예약 인원 10명
      – 공연 시간 (영화 상영 포함)은 로비와 화장실에 군중이 모이지 않도록 세션 사이 최소 30분 간격으로 시차를 둔다.
  • 실내 경기장, 스타디엄 또는 컨벤션 센터: 폐쇄 (기존과 동일)
  • 야외 착석 장소: 기존과 동일. 경기장, 스타디엄, 경마장 관중석 또는 극장 같이 고정 좌석이 있는 장소
    개방 가능 인원
    • 50명이나 영업장 좌석 수용인원의 25% 중 적은 인원
    • 단체당 최대 10명 
    • 단체는 각각 1.5미터 떨어져 있어야 하며 좌석에 앉아야 한다.
  • 야외 착석장소에서 실내 공간: 기존과 동일
    • 화장실과 야외공간으로 통하는 공간 (예. 복도, 안내 공간) 제외 폐쇄
    • 방송은 예외
  • 자동차 극장: 아래 조건으로 개방 (기존과 동일)
    • 차량 밖 좌석 없음
    • 화장실과 야외공간으로 통하는 공간 (예. 복도, 안내 공간) 제외 실내 공간 폐쇄
    • 한번에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장소는 개방 전 온라인으로 코로나 안전 계획을 게시해야 한다.
  • 행사를 제외한 동물원 같은 비착석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간:
    • 이러한 장소 내 실내 공간은 ‘실내 엔터테인먼트’로 개방한 박물관으로 분류되어 공간당 최대 20명 허용
    • 야외 공간은 이미 개방
    • 한번에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장소는 코로나안전 계획을 개방 전 온라인으로 게시해야 한다.
  • 소매 도박장: 기존과 동일. 소매와 주류판매 허가 영업장 규제에 모두 해당. 고객은 내기를 걸 때, 음식과 음료 구매 , 화장실 사용 또는 도박장에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 아케이드, 놀이공원, 탈출게임, 방, 빙고센터: 폐쇄 (기존과 동일).
  • 카지노:
    • 개별 10실, 전자 게임 머신, 전자 게임 테이블만 운영. 룸 하나에 최대 10명.
  • 전자게임(pc방)
    • 최대 인원: 한번에 실내 환대업장 제한 수용 인원 40명의 25% 또는 각 룸/장소 당 최대 10명
    • 추가 코로나안전 의무 적용
  • 나이트클럽 노래방(가라오케): 폐쇄 (기존과 동일)
  • 성인 엔터테인먼트 및 성매매 업소: 폐쇄 (기존과 동일)
  • 미술 및 음악 장소 포함 창작 스튜디오:
    • 공간당 최대 10명. 고객 사이 1.5미터 간격. 4m2 당 1명 밀도제한 조건
    • 아마추어 단체의 경우 한 공간에 5명을 초과해 노래하거나 관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

부동산

  • 인스펙션: 가구수 제한 없이 최대 10명 대상 실시. 인원 제한에는 집주인/거주자 및 부동산 중개사 제외.
  • 경매: (기존) 야외에서 최대 10명 참가 실시. 집주인과 경매 실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

숙박 및 관광

  • 숙박: 개방. 각 그룹 예약 제한
    • 단일 가구 구성원만 또는 밀접한 배우자; 또는
    • 단일 가구 구성원 더하기 성인 2명 (어느 가구든 상관 없으며 자녀나 부양 가족 포함)
    • 별도 예약 단체 구성원은 시설에서 침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 야외 관광지: (기존과 동일) 최대 10명 단체에 개방. 관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0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실내 관광지: 개방. 해당 장소에 적용되는 규제와 코로나안전 의무 조건
  • 관광 운송
    • 소규모 차량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한 가정에 더해 어느 가정에서든 성인 2명과 부양가족으로 제한인된 개인 모임 규제에 맞춤
    • 대형 차량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어느 가구든 상관 없이 최대 10명. 12세 미만 영아는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 시설

  • 방문자 제한: 시설내 환자 1명에 대해 한 가정이 하루 1회 2시간 허용
  • 헤어드레서: 거주자에게 헤어드레싱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방문 허용

병원 방문

방문자 제한

  • 병원 내 환자 1명에 대해 한 가정이 하루 1회 2시간 허용
  • 더 이상 16세 이하 방문이 금지되지 않는다.
  • 산부인과 병동을 방문하는 배우자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식품 가공, 식품 생산 및 산업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 가공

  • 인력 제한이 없어진다. 다른 모든 의무는 계속 적용
  • Workplace (Additional Industry Obligations) Directions [작업장 (추가 산업 의무) 행정명령]과 Workplace Directions (작업장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안전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산업

  • 제조, 도매시설, 창고업 및 유통센터
  • Workplace (Additional Industry Obligations) Directions [작업장 (추가 산업 의무) 행정명령]과 Workplace Directions (작업장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안전(COVIDSafe) 의무를 지켜야 한다.

식품 생산 및 유통

  • 수퍼마켓 또는 냉장 유통시설인 상하기 쉬운 음식 작업장: Workplace (Additional Industry Obligations) Directions [작업장 (추가 산업 의무) 행정명령]과 Workplace Directions (작업장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안전(COVIDSafe) 의무를 지켜야 한다.
  • 계절원예: 멜번을 포함 빅토리아주 전체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멜번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멜번과 빅토리아 지방을 통근했던 노동자에게 특별히 적용됐던 의무가 없어진다.

마지막 단계

11월 22일 11:59pm부터 빅토리아주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모임 및 외출

  • 개인 모임 (실내): 한번에 최대 10명까지 다른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 공공장소 모임: 다른 제한 없이 최대 50명. 인원제한에는 12개월 미만 영아 제외
  • 다른 규제는 이전과 동일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실내 신체 레크리에이션 – 접촉 또는 비접촉

  • 최대 고객 100명 제한
  • 단체 또는 강습 규모 최대 20명
  • 4m2 당 1명

실내 지역사회 스포츠 – 접촉 또는 비접촉

  • 최대 고객 100명 제한
  • 단체 또는 강습 규모 최대 20명
  • 4m2 당 1명
  • 대형 스포츠 장소는 25% 이용객 제한과 함께 각 공간마다 밀도 조건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야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 접촉 또는 비접촉

  • 최대 고객 500명 제한. 단체 규모는 공공모임 제한 50명에 따름
  • 4m2 당 1명

실내 수영장, 레슨 포함

  • 최대 고객 50명 제한, 감독관 제외
  • 밀도 4m2 당 1명

야외 수영장, 레슨 포함

  • 인원 제한 없지만 밀도 4m2 당 1명

스케이트공원

  • 실내: 최대 인원 50명. 밀도비율 4m2당 1명
  • 야외: 기존과 같이 조건 없이 개방

놀이센터 및 트램폴린 센터

고객 50명, 단체 제한 20명, 밀도비율 4m2당 1명 조건으로 개방.

지역사회 시설

  • 도서관 및 장남감 도서관: 단체 제한 20명, 이용자 제한 최대 100명. 밀도비율 4m2당 1명 
  • 지역사회 장소: 단체 제한 20명, 이용자 제한 최대 100명. 밀도비율 4m2당 1명.
    • 아마추어 단체의 경우 한 공간에 5명을 초과해 노래하거나 관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

의식 및 종교모임

  • 실내 종교 모임 및 의식: 20명 그룹, 장소당 총 인원제한 100명, 밀도비율 4m2당 1명에 허용
  • 야외 종교 모임 및 의식: 50명 그룹, 장소당 총 인원제한 500명, 밀도비율 4m2당 1명에 허용
  • 결혼식:
    • 일반인 최대 100명 허용. 밀도비율 4m2당 1명
    • 개인가정: 개인모임 제한 적용
  • 장례식
    • 일반인 최대 100명 허용. 밀도비율 4m2당 1명
    • 개인가정: 개인모임 제한 적용

교육 및 보육

기존과 동일

환대

  • 식음료시설: 일정 조건으로 착석 서비스 개방
    • 실내: 실내 영업장 한 곳당 최대 100명. 4m2당 1명 밀도 및 단체규모 최대 20명 조건
    • 야외: 야외 영업장당 최대 200명. 밀도 2m2당 1명 조건
    • 총 영업장 수용인원 300명
  • 식당가:
    • 실내: 영업장의 고정 좌석 수용인원의 50%나 밀도비율 8m2당 1명 중 적은 인원으로 제한되며 테이블당 최대 4명 + 부양가족
    • 야외: 밀도비율 2m2당 1명 조건으로 공간당 손님 50명으로 제한. 테이블당 최대 20명. 각 공간은 반드시 다른 공간과 10미터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야 한다. 시설당 최대공간 10개 및 최대 인원 500명
  • 경기장/경마장 내 환대업장: 기존과 동일.

쇼핑, 소매업 및 개인 서비스

  • 헤어드레싱, 뷰티 및 개인케어 서비스: 페이셜 왁싱, 페이셜, 수염 정리, 입, 코, 볼 주변 피어싱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및 여가

  • 실내 착석 장소 (예: 영화관과 극장)
    • 개방: 공간당 최대 100명 및 단체예약 최대 20명, 밀도 4m2당 1명 및 최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
    • 별도 공간당 시차를 둔 공연
  • 실내 비착석 장소 (예. 박물관, 미술관, 주립도서관)
    • 마지막 단계 환경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
    • 개방, 단체제한 20명, 장소 당 최대 100명, 밀도제한 4m2 당 1명, 수용인원의 최대 25%
    • 행사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
  • 야외 공간: 개방, 착석 수용인원의 최대 50%, 최대 500명, 밀도 4m2 당 1명
  • 야외 장소에 있는 실내 공간: 개방, 공간에 따라 환대나 소매업에 대한 제한 적용.
  • 자동차 극장: 3단계와 동일
  • 비착석 야외 오락 공간: 3단계와 동일
  • 실내공간: 개방, 공간에 따라 환대, 소매, 실내 착석 또는 실내 비착석 장소 규제 적용.
  • 소매 도박장: 3단계와 동일
  • 아케이드, 놀이공원, 탈출게임, 방, 빙고센터:
    • 실내: 단체 20명 제한, 4m2 당 1명 제한에 따라 최대 100명
  • 카지노:
    • 이용자 제한 (추후 결정) 및 4m2 당 1명 밀도제한에 따라 개방.
  • 전자게임(pc방)
    • 단체 20명 제한, 장소 최대 100명, 밀도 4m2 당 1명
  • 나이트클럽 및 노래방(가라오케): 폐쇄 (기존과 동일)
  • 성인 엔터테인먼트 및 성매매 업소:
    • 스트립 클럽: 단체 10명, 착석 서비스만 가능, 장소 당 최대 10명. 4m2 당 1명 제한
    • 성매매업소: 공공 또는 공유 공간 최대 고객 10명.
    • 코로나안전 의무 적용
  • 미술 및 음악용 장소 포함 창작 스튜디오: 공간당 최대 20명. 고객 사이 1.5미터 간격 및 밀도제한 조건

부동산

  • 경매: 
    • 실내: 4m2 당 1명 밀도 제한에 따라 최대 20명
    • 야외: 가구 수 제한 없이 최대 50명, 12개월 미만 영아 제외

숙박 및 관광

  • 숙박: 개방. 개인 모임 제한 10명으로 규제. 가구 수 제한 없음
  • 야외 관광지: 4m2 당 1명 밀도 제한
  • 실내 관광지
    • 착석: 100명 또는 착석 수용인원의 25% 중 적은 수 및 밀도 제한. 단체 20명 제한
    • 비착석: 장소 수용인원의 25%
  • 관광 운송: 모임 제한에 따름

요양 시설

  • 방문자 제한: 두 가정 최대 5명. 시간 제한 없음. 어린이 허용. 거주자는 가족과 외출 가능

병원 방문

방문자 제한 3단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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