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비자 재신청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이민장관 “19일부터 시행..야당 단속주장과 무관” 457(임시기술이민)비자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457비자 재신청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이민장관 “19일부터 시행..야당 단속주장과 무관”

457(임시기술이민)비자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고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16일 발표했다.

더튼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조치가 “호주인 우선 고용”을 주장해온 빌 쇼튼 야당당수의 최근 발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같은 규정변경 조치가 지난 10월 의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현재 호주내 457비자 소지자는 총 9만 5700 여명에 달하며 부양가족 약 7만6400명이 있다.

더튼 장관은 이같은 변경조치가 호주인 실업자의 경쟁을 완화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를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임시기술이민자들의 기여를 가치있게 평가하지만 호주인 근로자가 준비돼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정부정책”이라고 말했다.

취업비자 전문 변호사 크리스 존스턴 씨는 이같은 규정변경으로 대부분의 457비자 소지자들이 실직할 경우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기존의 3개월 기간도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