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자가격리 2번 이상 위반시 벌금 약 5000달러
6일부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은 고용주 발행 'worker permit'을 지참해야 한다. 빅토리아주 자가격리 2번 이상 위반시 벌금 약 5000달러

재택근무 불가능한 직원에 ‘허가증(Worker Permit)’ 발행해야

빅토리아주와 멜번에서 코로나19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속에 동원되는 경찰과 군인이 증원된다.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이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는 것은 수석보건관(CHO) 명령 위반 범죄로 2번 이상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는 경우 범칙금 4957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빅토리아주 경찰이 개인에게 발부할 수 있는 범칙금 중 최고액이다.

멜번에서 4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는 더 이상 운동을 목적으로 외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진료, 응급 또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된다. 보건당국은 허용되지 않은 이유로 외출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CHO 행정명령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반에 경찰 250명을 추가배치해 경찰 75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코로나19 규제 준수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는 호주국방군과 주보건부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도 확대한다. 국방군 500명, 보건부 직원 300명이 추가되어 다음 주부터 매일 4000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단속이 한 층 강화된다.

단속반이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 없거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 단속반을 통해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발부된다.

또한 5일 자정을 위해 사업체 운영 규제가 발효되어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가된 사업체에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은 이동시 ‘허가증(Worker Permit)’을 지참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출근할 수 있도록 서명한 허가증을 발부해야 한다. 허가증 양식은 빅토리아주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단속역량 강화에 더해 빅토리아주 경찰은 멜번 대도시권 경계에서 지방으로 이동을 감시한다. 경찰은 주요 도로에 이미 음주운전 단속 버스를 배치해 차량 이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자동번호판인식기를 사용해 번호판과 운전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한다. 경찰은 또한 주 지방 간선도로를 포함해 주 전역에 걸쳐 이동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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