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 변하는 멜번 코로나19 규제
6월 11일부터 멜번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규제 6월 11일부터 변하는 멜번 코로나19 규제

6월 10일 11:59pm부터 멜번을 포함해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어 멜번 주민은 25km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 전 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기존과 같이 집을 제외한 실내외에서 계속 의무이다. 광역 멜번 주민은 빅토리아주 지방을 방문할 수 없다.

광역멜번

Banyule, Bayside, Boroondara, Brimbank, Cardinia, Casey, Darebin, Frankston, Glen Eira, Greater Dandenong, Hobsons Bay, Hume, Kingston, Knox, Manningham, Maribyrnong, Maroondah, Melbourne, Melton, Monash, Moonee Valley, Moreland, Mornington Peninsula, Nillumbik, Port Phillip, Stonnington, Whitehorse, Whittlesea, Wyndham (Little River 제외), Yarra, Yarra Ranges.

멜번

외출 ・ 이동

이유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 단 집에서 반경 25km로 이동이 제한된다.

최대 10명까지 야외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지만 각자 집에서 25km 이상 이동해서는 안된다. 광역 멜번 주민은 업무가 아닌 경우 운동이나 지역사회스포츠 참여 목적으로 빅토리아주 지방에으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근무지 반경 25km 이내에서도 운동이 허용된다.

주(州)내 이동

아래 경우에는 25km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에서 25km 이내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밀접한 배우자 (애인이나 배우자) 방문
  • ‘1인 버블’내 방문. 1인 가구는 1명을 지정해 규제 중에도 서로 방문이 가능하다.
  • 업무 및 교육
  • 타주 업무 (다른 주가 허용하는 경우)
  • 간병 및 인도적 이유 (특정 면제 적용)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빅토리아주 지방을 방문해서는 안된다.

  • 업무 및 교육
  •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집에서 25km 이내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
  • 밀접한 배우자 (애인이나 배우자) 방문
  • 돌봄, 간병 및 인도적 이유
  •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예방접종 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마스크

  • 항상 지참
  • 집, 밀접 파트너나 ‘1인 버블’ 친구 방문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항상 착용해야 한다.

모임

  • 개인모임 불가. 밀접 배우자 (애인이나 배우자) 및 ‘1인 버블’ 허용
  • 공공 모임: 10명까지 가능

출근・업무

  • 별도 허용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 목록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출근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다.
  •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집에서 일해야 한다.
  • 사무실 근무는 정원의 25%, 총 근무자가 40명 이하인 경우 10명까지 복귀

교육 및 보육

  • 어린이집(Early learning centres, childcare, family day care), 학교: 운영
  • 고등교육 및 훈련: 대면 수업 재개. 원격교육이 가능한 경우 계속 학업을 집에서 계속해야 한다.

의식 및 종교 모임

종교 모임 및 의식: 장소당 최대 50명까지 허용. 인원제한에는 종교의식 시행에 필요한 인원과 12개월 미만 영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4제곱미터당 1명 밀도 조건

장례식 (실내 및 실외)

조문객 최대 50명 및 장례식 집례에 필요한 인원 허용. 12개월 미만 영아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식 (실내 및 실외)

최대 10명까지 허용 (결혼 당사자 2명, 증인 2명 포함). 주례와 사진사, 12개월 미만 영아는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장

  • 실내 체육 리크리에이션 & 스포츠
  • 실내놀이터, 실내 스케이트공원, 실내 트램폴린 센터
  • 비좌석 실내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 실내관광
  • 단체 관광 운송
  • 아케이드, 탈출방, 빙고센터
  • 놀이공원
  • 카지노
  • 전자게임장
  • 성매매업소 및 유사장소

운영 가능

식당, 카페와 같은 음식・서비스매장, 일반 소매상점, 종교 및 의식, 영화관 같은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으며, 대부분 4제곱미터 밀도제한과 장소별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이러한 장소를 방문할 때는 방문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Service Victoria 앱을 사용해 체크인해야한다.

  • 일반 소매상점: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 야외 놀이센터, 야외 스케이트장
  • 야외 체육 리크리에이션 & 스포츠: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장소별 최대 인원 100명. 골프와 같이 단체별로 100미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최대 그룹규모는 10명
  • 지역사회 스포츠: 훈련만 가능, 경기는 열 수 없으며 25km 거리제한이 적용된다. 스포츠 참여와 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
  • 지역사회 시설: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최대 수용인원 50명. 최대 단체 규모 10명
  • 창작 스튜디오: 최대 관객 장소당 50명 제한. 단체 규모는 최대 10명. 4제곱미터당 1명 밀도 제한
  • 실내 고정좌석 엔터테인먼트: 좌석 수용인원 25%, 장소당 최대 50명까지 허용. 단체 제한 10명.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 야외 고정좌석 엔터테인먼트: 좌석 수용인원 50%, 장소당 최대 100명까지 허용.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 비좌석 야외 영업장: 4제곱미터당 1명 밀도 제한 적용. 그룹 규모는 최대 10명
  • 자동차극장: 장소당 최대 100명 (차내에 있어야 함).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적용
  • 소매도박장: 최대 인원 50명.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 경매장: 장소 당 최대 인원 50명.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 헤어드레싱, 뷰티, 개인케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제한.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제한 적용
  • 음식 및 음료 시설, 식당가: 좌석 서비스만 가능. 장소당 최대 인원 100명, 실내는 50명. 단체손님 규모는 최대 10명.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제한
  • 숙박: 한 가구, 밀접한 파트너 또는 지정된 ‘1인 버블’ 당사자에 대해서만 예약 허용. 25km 이내 거리제한 적용
  • 부동산 인스펙션 및 경매: 경매 참가 최대인원은 야외 50명. 인스펙션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이 적용된다. 
  • 야외 관광: 야외 최대 50명. 단체 예약 최대 인원은 10명.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적용

방문자 제한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이나 기타 거주시설환경에서는 임종이나 필수 간병과 지원 같은 기타 예외적 이유를 제외하고 방문 금지. 비필수 계약업자는 입장규제
  • 병원: 보건의료 환경에 방문자 금지. 단 임종, 출산시 돕기 위한 배우자,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 제외. 비필수 계약업자는 입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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