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옴부즈만 “워홀러, 457비자, 유학생 등 피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호주인 고용주들의 노동착취 행위가 최근 원예산업 및 닭고기 공장의...

공정근로 옴부즈만 “워홀러, 457비자, 유학생 등 피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호주인 고용주들의 노동착취 행위가 최근 원예산업 및 닭고기 공장의 실태에 대한 공영방송 ABC-TV의 보도를 계기로 재부각된 가운데 한국인 워홀러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14-15 회계연도 들어 첫 9개월 동안 한국인 근로자 35명에 대해 최소 12만 달러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2013-14 회계연도에는 적정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인 근로자 총 59명을 위해 최소 9만8000달러를 회수해 준 것으로 나타나 체불임금 회수액이 현 회계연도 들어 크게 늘어났다.

옴부즈만은 호주온라인뉴스의 정보 요청에 따라 이같이 밝히고 한국인 근로자들은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과 함께 옴부즈만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룹 중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해오는 산업 부문은 숙박요식업, 관리 및 지원서비스, 농림수산업, 전문직, 소매업 부문이라고 옴부즈만은 지적했다. 또한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도움을 가장 많이 요청해 오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와457 임시고용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최근 적발된 한국인 근로자 피해사례로 다음을 들었다.

  • 다국적 닭고기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난도스의 한 브리즈번 지점이 25세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5500여달러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개입,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 멜번의 한 한인여행사가 32세의 한인 여직원을 고용하면서 7주 동안 4200여달러를 체불한 것으로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나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강제성 있는 이행각서에 서명했다.
  • 시드니 시내 더블베이와 타운홀 울워스 슈퍼마켓 두곳에서 스시바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는 26세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11주 동안 5000여달러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근로 옴부즈만과 노사관계 약정을 맺고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키로 동의했다.
  • 457비자로 한국에서 유치한 29세 남자 요리사에게 연봉 5만2000달러를 주기로 약속한 시드니 채스우드의 한 식당이 13개월 동안 불과 1만5000달러만 지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옴부즈만은 외국인 근로자 특히 비영어권 출신의 이주근로자들이 호주내 고용 환경에 취약할 수 있어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 지난 2012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전문팀(OWT)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팀은 호주에 취업권이 있는 일시거주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호주의 고용 및 노사관계법을 잘 모르는 갓 도착한 이민자들 그리고 비자조건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스폰서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로 한 갓 도착한 이주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흔히 호주법에 따른 직장에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음과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또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움부즈만은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의 권리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교육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요식업계, 원예산업, 청소업계, 편의점 및 트롤리 수거업계에집중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옴부즈만 대변인은 “우리는 호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험이 긍정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규제기관으로서 우리는 법의 이행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중점은 대부분 직장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이라고 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는 조언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6월 30일까지 성인 전일제 기준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16.87 달러, 주당 640.90달러(주당 38시간 근무 기준)이며 7월 1일 이후 시간당 17.29달러, 주당 656.90달러로 인상된다.
  •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공정근로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을 받아야 한다.
  • 자신이 근무한 시간과 받은 임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자신이 취업한 사업체의 이름과 사업자번호(ABN)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고용제의와 고용조건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라.
  • 근로자는 임금지급 후 하루 이내에 급여명세표(payslip)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최저임금과 수당에 대해 고용주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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